CJ헬로비전, 내 맘대로 고르는 '요금반값플랜' 출시
최신 LTE폰에 매달 기본료 50% 할인
2015-02-04 09:47:20 2015-02-04 09:47:20
[뉴스토마토 김진양기자] 통신업계 최초로 LTE 신규 단말기 구입시 요금을 절반으로 할인해주는 서비스가 나온다.
 
휴대폰 단말기에 대한 보조금을 받지 않는 대신 매월 실질적인 요금 할인 혜택을 받는 것. 단순히 휴대폰만 저렴하게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할부원금과 요금제를 꼼꼼하게 비교하고 따져 합리적으로 소비하려는 '통신 알뜰족'들에게 큰 호응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CJ헬로비전(037560)은 알뜰폰 서비스인 '헬로모바일' 고객을 위한 새로운 할인프로그램 '요금반값플랜'을 출시한다고 4일 밝혔다.
 
요금반값플랜은 신규단말 가입고객이 단말지원금 대신 요금지원금을 선택해 2년 동안 매월 50%의 요금할인을 받아볼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예컨대 '헬로LTE72' 요금제를 24개월 사용한다고 할 때 최대 지원되는 요금 할인금액(부가세 포함)은 법정 최대 단말지원금인 34만5000원 보다 큰 47만5200원이다.
 
(자료=CJ헬로비전)
 
사용자가 보조금 공시표를 확인한 후 단말지원금을 받을 경우와 요금반값플랜을 선택할 경우의 월 총 납부액 차이를 계산해 단말할인보다 요금할인이 더 유리하면 이를 선택해 가입하면 된다.
 
최신 LTE 단말기 등 보조금 지원이 많지 않은 경우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이용자 스스로 자신의 통신비를 설계하고 조정해보면서 더 많은 요금 절감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요금반값플랜은 이날부터 오는 7월31일까지 헬로모바일을 통해 판매되는 LTE 단말기에 가입하는 모든 고객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USIM(유심) 요금제'의 경우 사용자가 기존에 갖고 있던 중고폰 등에 유심 칩만 갈아 끼우면 기본료가 50% 할인되는 구조로 동일한 혜택이 적용되므로 제외된다. 청소년윙, 복지, LTE85 이상, 무한수다66 이상 등 일부 요금제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요금반값플랜의 50% 할인율은 휴대폰 가입 시 약정기간 동안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스폰서할인'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 이후 단말지원금을 받지 않는 휴대폰에 한해 제공되는 '요금지원금', 헬로모바일 자체적으로 설계한 '프로모션할인'이 3단계로 순차적으로 더해져 산정됐다.
 
요금지원금의 경우 현재 미래부가 고시한 기준(12%)보다 5%p 높은 17%로 책정됐다. 이러한 할인 폭에 따라 단말지원금 없이 헬로LTE72로 가입한다고 가정할 때 헬로모바일 요금반값플랜을 이용하면 기존 이동통신 3사 대비 매월 최대 1만2650원(부가세 포함)을 절감할 수 있다.
 
CJ헬로비전은 또 요금반값할인의 혜택 제공기간인 24개월이 지나더라도 '평생반값플랜'으로 전환 적용해 고객이 기본료 50% 할인을 계속 받아볼 수 있도록 했다.
 
평생반값플랜은 헬로모바일 가입 2년이 지나면 기본료 50%를 자동적으로 할인 적용해주는 알뜰폰 유일의 장기고객 우대 프로그램이다.
 
김종렬 CJ헬로비전 헬로모바일사업본부장은 "단말기에 같은 할인율을 적용 받는 유심요금제가 있지만, 중고폰 외에 최신 단말기에 대한 고객 수요도 많아 요금반값플랜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요금반값플랜은 CJ헬로비전이 지난해 선보인 '평생반값플랜'에 이은 '착한 모바일'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고객에게 합리적인 통신 생활을 위한 다양한 선택권을 제공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50%는 알뜰폰 뿐만 아니라 전체 이동통신 업계에서 고객 단말 구입시 제공하는 최대 요금 할인율"이라며 "이용자가 직접 '단말기에 대한 보조금 혜택이냐 지속적인 요금 할인이냐'를 알뜰하게 따져 통신비를 절약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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