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지하기자] ‘고객정보 불법 매매’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이 홈플러스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냈다.
법무법인 예율은 피해를 입은 고객 154명을 대리해 홈플러스를 상대로 개인당 3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17일 밝혔다. 총 청구액은 4620만원이다.
홈플러스에 개인정보를 제공한 소비자들은 “홈플러스가 경품행사 응모나 회원가입을 빌미로 자신들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수집해 의도적으로 보험회사 등에 불법 판매하고 유출했다”고 주장했다.
예율은 “이전까지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외부의 해킹과 같은 전산상 보안문제로 발생해왔던 것과 달리 이번엔 홈플러스가 직접 보험회사 판매를 통해 고객 개인정보를 유출시킨 사건”이라며 “부도덕한 기업윤리로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끼친 홈플러스는 경제적 보상뿐만 아니라 정신적 피해까지도 함께 보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율의 장현정 변호사는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이번 소송의 청구금액 30만원은 KT가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책임으로 피해자 1인당 10만원씩 배상하라는 지난해 12월 판결을 고려했다”며 “KT 경우 외부 해킹으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것이지만 홈플러스는 직접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켰다는 점에서 내부에서 3~4배 이상 청구해야 한다는 의사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진행되는 홈플러스의 형사재판에서 불법행위와 부당수익이 드러나는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 금액을 확장할 의사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장)은 지난 1일 경품행사를 미끼로 고객정보를 빼내 이를 보험회사에 팔아 넘긴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도성환(59) 사장과 함께 홈플러스 법인, 전현직 임직원 5명, 보험회사 두 곳의 직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합수단에 따르면 홈플러스가 불법적으로 고객정보를 팔아 챙긴 금액은 231억원, 보험회사로 유출된 고객정보는 1694만 건에 달하며, 고객정보를 보험회사에 판매하는 담당 부서를 따로 두기까지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홈플러스 측은 “업계관행이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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