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임대료, 시세의 60~80% 내 차등 부과
대학생 68%, 사회초년생 72%, 신혼부부 등 80% 수준
2015-02-25 17:46:24 2015-02-25 17:46:24
[뉴스토마토 문정우기자] 행복주택의 임대료가 소득 수준에 따라 시세의 60~80% 범위 안에서 달리 부과된다. 이로써 대학생은 시세의 68% 사회초년생은 72%, 신혼부부나 산업단지 근로자는 시세의 80% 수준의 임대료가 매겨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행복주택 임대료 기준안을 25일 발표했다.
 
기준안에 따르면 국토부는 임댈 상한선인 표준임대료를 기준으로 설정하고 사업시행자가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임대료 이하의 범위에서 실제 임대료를 결정하게 된다.
 
또 표준임대료는 주변 지역의 전월세 시세를 기준으로 설정하고, 시세의 60~80% 범위에서 입주계층별로 달라진다.
 
대학생은 시세의 68%, 사회초년생은 72%, 신혼부부나 산업단지 근로자는 80%, 노인(비취약계층)은 76%, 취약계층은 60% 수준이 된다.
 
시세는 사업시행자가 행복주택과 유형 규모 등이 비슷한 인근 주택의 임대차 거래 사례를 조사해 결정하고, 필요시 감정평가를 활용하게 된다.
 
◇행복주택 입주계층별 표준임대료. (자료제공=국토부)
 
보증금과 월세 비율은 입주자 모집공고 시 기본적으로 50대 50의 비율로 제시되지만, 입주자의 요청에 따라 전환될 수 있다.
 
아울러 시간 경과에 따른 시세 변동을 임대료에 반영하기 위해 매년 시세를 조사해 표준임대료를 갱신하기로 했다. 다만, 갱신 계약 시 임대료 상승률은 임대주택법에 따라 5% 안으로 정해진다.
 
국토부는 이르면 오는 4월에 기준을 확정·고시해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부터 적용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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