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혜진기자]
KCC(002380)가 제일모직의 지분을 5% 이상 보유한 상태에서 내부 임원을 제일모직의 사외이사로 파견했음에도 지분 보유 목적을 허위로 기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KCC의 '5%룰' 위반 관련 사실 관계를 조사 중이다.
4일 경제개혁연대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제일모직은 이대익 KCC 인재개발원장을 사외이사로 재선임하는 안을 상정했다. 이 원장은 지난 2012년 3월부터 제일모직(당시 삼성에버랜드)의 사외이사로 재직 중이다.
사외이사는 회사 경영권에 영향을 미치는 자리이기 때문에 KCC는 주식 보유 신고서 작성 시 '경영 참가' 목적을 의미하는 일반 서식으로 공시해야 한다.
KCC의 경우 제일모직의 지분 17%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5%룰의 지배를 받고 있다. 5%룰이란, 자본시장법상 5% 이상의 상장사 지분을 보유한 투자자는 보유 상황과 목적 등을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보고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앞서 KCC는 지난해 12월24일 '주식 등의 대량보유신고서'를 약식으로 제출했다. 이는 주식 보유 목적을 '단순 투자'로 한정했다는 의미다. 그럼에도 이 원장을 사외이사로 다시 추천하면서 KCC가 5%룰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다.
경제개혁연대 관계자는 "KCC의 경우 제일모직 상장 전 이미 사외이사를 파견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식 보유 목적을 경영 참가로 기재해야 했지만 이를 고의나 과실로 누락했다"며 "더 큰 문제는 이같은 법 위반을 제재해야 할 금융감독당국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라고 비판했다.
KCC의 5%룰 위반을 조사하고 있는 금감원은 제재가 가능한 지 여부를 확인 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KCC의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와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제재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관련 규정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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