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단말기 전환에 소상공인 '울상'
2015-03-06 15:36:45 2015-03-06 15:36:52
[뉴스토마토 김혜실기자] 기존 마그네틱 단말기를 정보보안이 우수한 집적회로(IC) 단말기로 전환하는 사업이 본격 추진되면서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영세 신용카드 가맹점의 단말기 교체 지원사업에 대해 증여세를 면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이 6일 공포·시행됐다. 법적 틀이 마련되면서 해당사업의 속도도 불을 붙이게 됐다.
 
여신금융협회는 지난해 7월 IC카드 단말기 교체에 중소 가맹점이 동참할 수 있도록 카드사들로부터 기금 1000억원을 조성키로 했다. 영세 가맹점의 경우 20∼30만원대의 IC단말기를 설치하는 것이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을 고려한 조치다.
 
그러나 이 지원금이 과세 대상이라 카드사들이 절반인 500억원을 증여세로 추가로 내야 해 사업이 지연됐다. 이에 정부는 지난달 시행규칙을 개정해 세금을 감면해주기로 하면서 다시 사업이 본격화됐다.
 
IC단말기 전환 기금 1000억원이 조성됐음에도 영세 가맹점들은 IC단말기 교체작업이 여전히 부담스럽다. 기금을 모두 쏟아부어도 전체 소상공인 중 3분의 1 정도만이 전환 가능한 수준이다. 또 수익성을 강조하는 카드밴사가 사업을 추진할 경우 대상 선정의 형평성과 사업 추진의 연속성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특히 카드밴 업계는 현재 대부분의 가맹점 단말기를 자신들이 설치 및 관리하고 있다는 명분을 내세워 IC카드 단말기 교체 사업도 직접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소상공인연합회는 그동안 밴사들이 소상공인들에게 요구해 온 높은 수수료, 단말기 사용과 교체에 대한 선택권 박탈 등의 문제와 더불어 소상공인들의 개인정보 유출, 고금리 대부업 등 횡포가 심각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사진=소상공인연합회 )
소상공인엽합회는 성명서를 통해 "기존 밴사가 아닌 비영리단체가 운영할 경우 수수료 인하, 운영 수익의 재투자 및 소상공인에게 환원 등 밴시장의 구조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비영리단체인 소상공인 전용 밴 운영사가 1차 관리를 하고, 중소기업청에서 최종 관리를 맡는 방식으로 진행되면 투명성 확보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시장 체계를 어지럽히는 기존 밴사들을 제외하고 캐나다 인터렉, 독일 지로카드 등 해외에서도 성공적으로 수행돼온 공공밴 형태로 비영리단체가 운영해 투명한 사업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이날 취임 후 열린 첫 기자간담회에서 "연간 2억원 미만의 매출을 올리는 소상공인은 오히려 대형 가맹점보다 0.3~0.5%포인트 높은 1.8%의 수수료를 내고 있다"며 "시스템 독점에 따른 카드사의 횡포는 금융당국 실무자들이 카드사 임원 출신인 점이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