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지하기자] 검찰이 정옥근(62) 전 해군참모총장의 'STX 7억원 뇌물수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강덕수(65) 전 STX그룹 회장을 증인으로 세우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엄상필) 심리로 16일 열린 정 전 총장 등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측은 "정 전 총장의 뇌물수수와 관련해 뇌물공여 주체인 강 회장과 윤연(66) 전 해군작전사령관(전 STX조선해양 사외이사) 등 STX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요트앤컴퍼니와 국제관함식 관계자 등을 추가로 증인신청하고 정 전 총장의 아들 정모(36)씨에 대한 위장매입, 차명계좌 갱신 자료, STX 관련 사업절차 자료 등을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의 공소사실과 관련해서 정 전 총장과 아들 장씨의 변호인 과 요트앤컴퍼니 대표 유모(59)씨의 변호인은 의견을 추후로 미뤘다.
반면, 윤 전 사령관의 변호인은 공소사실 대부분은 인정한다면서도 "윤 전 사령관은 뇌물공여 주체가 아니다"라며 "정 전 총장으로부터 (돈을 달라는) 말을 듣고 그 말을 강 회장에게 전달하는 역할만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어 "실제 7억7000만원을 정 전 총장에게 교부하도록 한 의사결정은 강 회장 본인이 스스로 결정했다"며 윤 전 사령관의 뇌물공여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검찰은 "뇌물공여는 자신의 돈으로 한 것만 해당되는 게 아니다"라며 우선 뇌물공여 의사가 성립 여부는 정 전 총장과 아들 정씨, 그리고 윤 전 사령관의 밀접한 관련성을 따져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이어 "정 전 총장이 STX그룹으로부터 돈을 받는 과정에서 윤 전 사령관이 뇌물창구 역할을 한 것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또 "강 회장은 요트회사 실체도 몰랐고 윤 전 사령관은 그런 강 회장을 이용해서 뇌물공여 한 것"이라며 "단순히 정 전 총장의 요구를 전달한 게 아니라 유모씨에게도 접촉했고 강 회장에게 두 차례에 걸쳐 적극적으로 수락할 것을 종용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이 제출한 주요 증거와 증인신청에 관해서는 변호인들의 추가 의견이 없었고 윤 전 사령관의 변호인만 증거목록에 관해 전부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윤 전 사령관의 공판준비절차는 이날로 종료되고 나머지 정 전 총장, 아들 정모씨, 유모씨에 대한 공판절차는 한 번 더 진행하게 됐다.
이날 재판에 이어 함정 부품 납품과 관련해 정 전 총장이 외국 무기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한 1회 공판준비기일도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을 앞서 진행한 'STX 뒷돈 사건'과 추후에 병합해 진행할 의사를 밝혔다.
한편,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정 전 총장을 구속기소하고 아들 요트앤컴퍼니 공동대표 정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또 STX사외이사였던 윤 전 사령관을 뇌물 공여 혐의로, 해군대령으로 요트행사 후원금을 지급하는 절차를 맡았던 요트앤컴퍼니 공동대표 유모씨를 뇌물 방조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합수단은 이와함께 해군 정보함 3차 사업 추진과 관련해 지난 2008년 국방부 국방정보본부 전투발전보안부장이던 이모(61)씨로부터 독일 A사의 부품 납품에 대한 청탁을 받고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정 전 총장을 추가로 기소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4월6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사진=뉴스토마토DB)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