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현재 국산 우유의 중국 수출이 중단된 상태에서 현지 정부가 더 확대된 규제를 적용해 업계가 우려하고 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중국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은 오는 5월부터 유제품의 검역허가증 발급 범위를 저온살균 조제우유까지 적용할 예정이다.
그동안 중국의 수출입 유제품 검험검역감독관리방법에 따른 검역허가증 취득 품목인 생유와 생유제품, 저온살균 신선우유 등에서 이번에 조제우유까지 추가된 것이다.
이에 따라 원유에 초콜릿, 딸기 등을 첨가한 가공유 등 조제우유도 앞으로 중국 수출을 위해서 검역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현재 국내 업체 중에서는 서울우유, 연세우유 등이 딸기, 초콜릿, 바나나 등의 맛이 나는 가공유를 중국에 수출하고 있다.
A업체 관계자는 "흰우유와 비교해 가공유의 수출 비중은 미미한 상황"이라며 "다만 과일 맛 가공유뿐만 아니라 칼슘, 비타민, 클로렐라 등을 강화한 기능성 우유도 조제우유에 포함된 만큼 강화된 검역 과정이 중국 수출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국내 우유업계는 중국의 이번 조치로 흰우유의 수출 재개도 쉽지 않을 것이란 비관적인 전망도 내놓고 있다.
앞서 중국 정부는 살균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지난해 5월 한국산 한국산 흰우유(살균유)에 대해 전면 수입을 금지했다.
중국에서는 살균유의 기준을 75도 이상에서 10분 내외로 살균하는 HTST(High Temperature Shot Time) 공법으로 생산된 우유로 한정하고 있으며, 살균 온도가 132도가 넘으면 멸균유로 규정한다.
반면 국내 살균유는 130도 이상에서 1초~2초 동안 살균하는 UHT(Ultra-High Temperature) 공법을 사용하고 있어 중국 정부의 규제를 받게 됐다.
B업체 관계자는 "중국은 낙농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에서 수입 제품이 밀려들자 시장 주도권을 뺏기지 않기 위해 외국 업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며 "이번 국내 우유공장이 실사를 받은 것은 사실상 지연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국내 생산시설의 수준은 중국과 비교해 월등히 앞서 공법만 다를 뿐 수출하는 것에 문제가 없는 수준"이라며 "자국 산업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수입 조건을 점차 까다롭게 적용해 결국 국내 업체가 수출을 포기하도록 하는 의도가 아닌가 의심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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