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남기업 회생절차 보전처분·포괄적 금지명령 발령
2015-03-30 17:15:18 2015-03-30 17:15:18
[뉴스토마토 신지하기자] 서울중앙지법 제25파산부(재판장 이재권 부장)는 30일 오전 10시50분경 경남기업에 대해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남기업은 법원의 허가 없이 재산처분이나 채무 변제를 할 수 없고 경남기업에 대한 채권자들의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 등도 금지된다.
 
법원에 따르면, 경남기업은 지난해 시공능력평가순위 26위에 해당하는 대형건설업체로 하도급 협력업체가 1400여개에 이르는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는 판단 아래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발령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 관계자는 "대표자심문과 현장검증을 거치고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경남기업에 대한 회생절차를 신중하고 엄정하게 진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경남기업에 대한 대표자심문과 현장검증은 오는 4월2일 오전 9시30분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경남기업 본사에서 열릴 예정이다.
 
앞서 경남기업은 지난 27일 서울중앙지법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냈다.
 
(사진=뉴스토마토DB)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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