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기획)근거리용 저속전기차(NEV)가 온다!
(친환경이동시대)②"생활근거지 주변 맞춤형 이동수단"
도로주행 근거마련 법안 발의상태
"우리 실정에 맞는 세부정책 시급"
2009-04-30 09:00:00 2009-04-30 09:00:00
[뉴스토마토 손효주기자] 한달 유지비 1만원, 일반 휘발유·경유 차량에 비해 연간 2~3톤 적은 이산화탄소 배출, 가격은 현재 시중에 판매 중인 경차 수준.
 
비싼 값과 기존 차들에 비해 다소 떨어지는 주행속도 탓에 대중화되지 못하고 있는 전기차가 완성차 업계의 장거리 고속 전기차 출시 목표와는 전혀 다른 형태로 국내 출시를 눈 앞에 두고 있다. 바로 근거리 저속 전기자동차인 NEV(Neighborhood Electric Vehicle). 
 
현재 주로 골프장 카트로 이용되고 있는 이 전기차는 전 지구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녹색바람'을 타고 곧 현실화될 '친환경이동 시대'의 주역을 담당할 채비를 모두 갖춘 상태다.   
 
 ◇ 전혀 새로운 개념의 전기차 
 
지난해 산요, 야마하 등 굵직한 일본 골프카트 생산업체를 제치고 국내 시장 72%를 장악하며 골프 카트 시장의 새로운 강자로 급부상한 전기자동차 생산업체 CT&T. 골프카트 시장의 국산화와 대학 구내용·업무용 유틸리티카 생산 그리고 일반인들도 사용할 수 있는 해외 수출용 NEV 생산에 주력해 온 이 업체는 최근 국내 일반 수요용 NEV 시장 개척에 나서고 있다.
 
CT&T에 따르면 업무용, 일반 수요용으로 개발된 e-Zone은 최고속도는 시속 60㎞, 최고주행거리는 70~110㎞이며 하루에 50km 주행한다고 가정할 때 한달 1만원이면 차량 유지가 가능하다.
 
CT&T 측은 저속전기차 판매 목표를 생활 근거지 주변의 한정된 곳을 다닐때 주로 차를 이용하는 은퇴세대, 주부 등으로 정하고 올 하반기 국내 NEV 활성화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또 주로 하루 종일 특정 지역내에서만 움직이는 배달 업무 위주의 자영업자들도 NEV의 잠재 고객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문제는 이 저속전기차가 아직까지는 일반도로를 달릴 수 없다는 점이다. 현행법상 자동차는 배기량으로만 규정돼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전기차가 도로를 달릴 수 없었다.
  
하지만 최근은 '녹색성장' 흐름에 따라 이런 문제들이 곧 해결될 전망이다.
 
지난달말 유승민 한나라당 의원 등이 저속전기차를 자동차의 하나로 정의하고 제한 속도 60km 이하인 일반도로 주행을 허락하는 ‘자동차관리법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8~9월쯤 저속전기차의 일반도로 주행이 가능해질 가능성이 높다.
 
김형조 CT&T 기획실 차장은 “제도적으로 뒷받침만 된다면 특정 구역내에서 주로 이동하는 배달업 관련 자영업자나 주부들, 연금생활자인 은퇴세대들에게 인기있는 자동차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생활주변 이동수단으로 '맞춤'
 
서울 불광동에 거주하는 주부 손정란씨는 NEV라는 교통수단에 대해 설명하자 먼저 NEV를 구매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손정란씨는 “집에서 20분 떨어진 마트에 갈 때 주로 차를 가지고 다니며 차를 이용하는 거리는 30분을 넘지 않는 근거리”라며 “만약 한달에 1만원으로 유지가 가능한 차량이 나온다면 주부들에게는 희소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종로구 숭인동에서 우유를 납품하는 안재광씨는 “납품처가 숭인동, 창신동 일대로 LPG트럭을 이용하면 한달에 12만원 가량의 유지비가 나온다”며 “NEV가 배달용도에 맞게 생산된다면 초기에 차 교체비용이 다소 들더라도 장기적인 유지비 절약분을 감안해 차를 바꿀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취재 결과 대부분의 자영업자들과 주부들은 일단 1만원이라는 유지비 절약 효과에 큰 관심을 보였다.
 
그러나 학계 일각에서는 친환경 그린카 정책이 구체적인 이용 형태로 나타나 좋은 효과를 거두려면 세부적으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원제무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교수는 먼저 “일반 도로 주행이 가능해지면 별도의 전용도로를 만들지 않는 한 60km가 채 안되는 전기차의 속도로는 타 차량과 갈등을 일으킬 수 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정 지구에서만 운행이 가능한 한정 면허를 발부해 그 지역을 벗어나 운행을 하는 차에 대해서는 과징금이나 범칙금을 부과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수요가 얼마 되지 않는 초기 단계에서 그 몇몇 사람들을 위해 별도의 면허를 제공하는 것은 자칫 행정적인 낭비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교통문화나 도로실정이 선진국들과 달라 우리 실정에 맞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실제 교통문화가 잘 발달한 미국의 경우 플로리다에 위치한 4만가구 규모의 친환경 신종 커뮤티니 'The Villages’에는 3만8000대의 NEV 전기차가 돌아 다닌다. 이 마을에는 집집마다 전기차 전용 차고가 있고 대형 마트 또한 NEV 전용 주차시설이 마련하고 있다. 현재 미국에는 이 같은 근거리전기자동차(NEV) 주행에 적합한 주거커뮤니티가 플로리다주에만 200여개, 전국적으로 2000여개에 이른다.
 
교통공학계 관계자는 “미국의 경우 NEV 활용도가 높은 빌리지 형태의 넓은 주택단지가 많지만 우리나라는 좁은 국토에 동네를 조금만 나가면 바로 일반 도로가 나오는 형태라 NEV의 일반도로 주행이 과연 가능할지 잘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 정부 "NEV 세부정책 마련중"
 
정부도 이런 문제점들을 인식하고 대책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자동차 관련 부처인 지식경제부와 국토해양부가 각각의 역할에 맞는 근거리저속전기차 관련 세부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NEV가 학내 또는 구내를 단지 벗어나기만 해도 불법이었다”며 “국회에 발의돼 있는 개정안이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법정최고속도 60km이하인 왕복 2차로나, 편도 1차로에서만 NEV가 다닐 수 있게 하는 등 NEV가 기존차들과 충돌없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시·군·구청장 고시를 통해 이런 한정차로를 지자체 자율로 정하게 하는 방법도 검토 중에 있다.

뉴스토마토 손효주 기자 karmare@etomato.com


- Copyrights ⓒ 뉴스토마토 (www.newstomato.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