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사업장이나 지점을 둔 기업의 본사를 상대로 한 전국 226개 시·군·구의 세무조사와 관련해 경제계가 “동일 과세표준에 대한 중복적인 세무조사는 기업의 부담을 크게 가중시킬 것”이라며 우려를 표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1일 정부, 국회에 제출한 ‘지방소득세 세무조사 관련 경제계 의견 건의문’을 통해 “동일한 과세표준에 대해 세목이 다르다는 이유로 중복적 세무조사를 허용하는 것은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며 “전국 226개 시·군·구의 지자체가 동시다발적으로 세무조사에 나선다면 다수 지자체에 사업장을 둔 기업은 경영상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하다”며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지난해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올해(지난해 소득분)부터 법인이 내는 지방소득세를 징수하는 기관이 국세청에서 전국 226개 시·군·구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기업은 국세청에만 내던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등의 부속서류는 물론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사업장 소재 지자체마다 신고해야 한다.
대한상의는 “법 개정 전에는 별도 절차 없이 법인세액의 10%를 지자체에 납부하면 됐지만 앞으로 전국 각지에 사업장이나 지점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은 이제 수십, 수백개의 지자체에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한상의는 동일 과세소득에 대한 중복적 세무조사가 가능하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전국 226개 시·군·구는 제출 받은 자료를 토대로 직접 세무조사를 통해 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경정할 수 있다.
동일한 과세표준에 대해 국세청의 세무조사에 이어 사업장이 소재한 각 지자체로부터 지방소득세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예를 들어 특정 기업이 전국 30개 지자체에 지사나 지점, 사업장을 두고 있다면 30개 지자체 모두가 세무조사를 할 수 있는 셈이다.
대한상의는 “세무조사는 사전준비, 현장 대응, 필요할 경우 불복절차까지 상당한 비용을 유발하는데 세목과 과세주체가 다르다는 이유로 동일한 과세표준에 대해 동시 다발적 세무조사를 받게 되면 경영상 차질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또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 대해 지자체는 별도의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법인이 신고하거나 중앙정부가 결정·경정한 법인세 과세표준에 근거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료=대한상공회의소)
다만, 과세표준 외 세액공제·감면 적용, 사업장 간 안분 등으로 인해 법인지방소득세액 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세액공제·감면 등)에 한해 지자체가 조사에 의해 세액을 바로잡을 수 있게 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어 법인지방소득세 무신고, 과세표준 과소신고 등에 대해 신고기한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법인세 과세표준에 대한 중앙정부의 결정·경정이 없는 경우 지자체가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에게 결정·경정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전수봉 대한상의 경제조사본부장은 “지방소득세 세무조사와 관련해 현재 부처 간 기업 부담 완화 방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쪼록 글로벌 입법 사례 등을 감안해 범정부 차원에서 기업이 과감한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 경제활력을 높일 수 있는 세정환경을 조성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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