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원석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류제조업체 위생관리등급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주류제조업체 대상 위생관리등급제 평가 매뉴얼'을 제작·배포한다고 23일 밝혔다.
◇식약처 오송 청사.(사진제공=식약처)
위생관리등급제는 주류제조업체의 위생관리 실태를 평가해 자율관리, 일반관리, 중점관리의 3등급으로 차등적으로 제조업체를 관리하는 제도다.
매뉴얼의 주요내용은 ▲위생관리등급제의 개요 ▲점검표를 이용한 평가방법 ▲참고자료 등이다.
점검표는 업소규모·종업원 수 등 기본조사 항목(41개), 시설관리· 종사자 위생관리 등 기본관리 평가항목(62개), 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위생관리책임자 지정 등 우수관리 평가항목(30개) 총 133개 항목으로 구성된다.
식약처는 "이번 매뉴얼이 위생관리등급제에 대한 주류제조업체의 이해를 높이고, 업체의 자체 점검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주류의 위생 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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