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원석기자] 예전에 지어놓은 감기약, 다시 먹어도 되나? 의약품도 유통기한이 있다. 유통기한이 지난 의약품은 제 효능을 발휘할 수 없을 뿐더러 변질로 인해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
(사진제공=식약처)
협심증 환자들이 주로 복용하는 '니트로글리세린'이나 아드레날린제인 '에피네프린' 등은 유통기한이 짧아 이 기간이 지나면 약효가 떨어진다. 의료진의 복약지도를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 3일치를 처방받았으면 그 기간에 먹어야 한다. 일반의약품의 유효기간은 2~3년 정도다. 이 기간이 지나면 약효가 떨어진다.
액상 감기약은 알약이나 가루로 된 약보다 세균이 번식할 확률이 높아 유통기한을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 차광 보관해야 하는 약을 반대로 빛이 드는 장소에 두고나 냉장 보관 약을 실온에 두는 경우도 유통기한이 짧아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약사의 복약지도에 따라 기간에 약을 복용해야 한다"며 "유통기한을 넘어선 제품을 먹었을 때는 약효를 담보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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