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원석기자] 부패·변질된 원료를 사용한 식품제조 가공업체가 보건당국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통 기한이 지난 건멸치를 제조용으로 보관하거나 시중에 판매한 혐의로 식품업체 공장장 김모씨(남, 43세)를 위반혐의로 구속했다고, 황모씨(남, 36세)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식약처 오송 청사.(사진제공=식약처)
김모씨는 지난 3월 부패·변질된 건멸치 3634박스(5451kg)를 멸치분말 제조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장 야외 천막 창고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또한 곰팡이가 핀 다른 건멸치 187박스(280kg)를 열풍건조기를 사용해 멸치분말을 제조했으며, 유통기한이 지난 건멸치 24박스(36kg)도 멸치분말 제조 목적으로 별도 보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황모씨는 식품소분업체를 운영하면서 유통기한이 지난 건멸치 24박스를 김모씨에게 헐값에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민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위해식품의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식품 안전 상시 점검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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