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56)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로 알려진 채모군의 개인정보를 불법 유출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이제(55) 전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이 항소심에서 보석 허가를 받고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상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된 조 전 국장에 대해 보석을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조 전 국장의 구속 만기와 남은 형기를 고려해 보석 허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조 전 국장은 앞으로 불구속 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된다.
현행법상 보석기간 동안에는 주거지가 제한되고 법원의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못한다.
한편, 조 전 국장은 채군의 가족관계등록 개인정보를 조오영 청와대 전 행정관과 국정원직원 송모씨에게 넘긴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 혼외자로 지목된 채모군의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이제 서초구 행정지원국장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지난 2013년 12월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중앙지방검찰청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 / 뉴시스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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