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등 고위법관 출신 법조인의 변호사 개업을 금지하는 대신, 공익 활동을 지원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이는 법조계의 고질적 병폐였던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방안으로, 정치권이 대안 마련에 나선 것이다.
최근 법조계의 전관예우 문제는 지난 2014년 안대희 전 대법관이 총리 후보로 선임됐다 낙마하면서 불거진 바 있다. 당시 안 전 대법관은 퇴임 후 변호사로 일하면서 10개월 만에 27억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지자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고 결국 사퇴하기에 이르렀다.
새정치민주연합 김동철 의원이 발의한 ‘전직대법원장등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전직 대법원장등에 대해 공익목적의 법률 사무 이외에 공직자윤리법에서 정한 사기업체 취업 및 변호사 개업을 제한한다. 대신 전직 고위법관들의 공익활동을 지원하면서 보수연액의 90%에 상당하는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이 법안의 핵심이다.
김동철 의원실 관계자는 “이 법안을 통해 전직 고위법관들이 사법부에 자문위원으로 간다든지, 또는 그들을 국선 변호사로 선임한다든지, 구체적인 공익활동의 내용은 사법부에서 얼마든지 고민할 수 있다”며 “만약 전직 대법관 출신들이 공익 조정위원을 한다고 하면 조정 받는 당사자들도 충분히 신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서는 법조계 관료에게만 이 같은 혜택이 주어진다는 것에 대해 다른 공직자와의 역차별 논란이 제기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아울러 이번 법안이 고위법관들의 ‘변호사 개업 금지’를 추진한다는 점에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적이라는 견해도 많아 이 또한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법조인 출신의 새정치민주연합 문병호 의원은 “이전부터 제기된 문제지만 변호사 개업을 금지하는 것은 좀 위헌의 요지가 있다”면서 “전관예우 방지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법안이지만 헌법의 법리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최근 정치권에서 전직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등 고위법관 출신 법조인의 변호사 개업을 금지하는 대신, 공익 활동을 지원하는 법안이 추진됐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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