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뺀 개인정보, '빅데이터'로 활용 가능해진다
비식별정보는 동의 없어도 사용가능
신용정보집중기관서 정보 집중해 제공
2015-06-03 15:26:40 2015-06-03 15:26:40
앞으로 금융회사들은 누구의 정보인지 알 수 없도록 비식별화한 연령, 성별, 직업과 같은
개인정보를 활용해 마케팅을 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3일 '제4차 금융개혁회의'을 열고 이같은 빅데이터 활성화 방안을 논의·확정했다.
 
금융위원회는 3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프레스센터에서 제4차 금융개혁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빅데이터 활성화 방안과 기술금융 현황 및 개선방안 등이 논의됐다. 사진/금융위원회
 
비식별정보란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내용은 지운채 연령, 성별, 직업과 같은 정보만을 남겨둔 개인정보를 말한다. 마케팅 활용가 높은 빅데이터지만 지금까지는 모호한 관련법 때문에 거의 이용되지 못해왔다. 
 
우선 금융위는 정보가 비식별화됐다면 당초 동의했던 활용목적 이외에도 이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신용정보법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리기로 했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이미 비식별화정보의 동의 목적 외 사용을 허용하고 있지만 하위법령인 신용정보법은 이를 반영하지 않아 금융사들은 비식별정보 활용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또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비식별정보는 개인신용정보로 보지 않고 개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선키로 했다. 이름이나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이 지워진만큼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개인정보보호를 저해하지 않으면서 금융회사가 빅데이터 활용에 애로가 없도록 제도를 정비했다"고 설명했다.
 
종로구에 사는 30대 남성의 신용카드 사용패턴을 분석하는 식으로 그룹화된 비식별정보를 사용하는 것으로 비식별정보를 역으로 조합해 특정인에 대한 정보를 맞추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금융위의 설명이다.
 
개인정보를 비식별화지침은 금융협회와 금융보안원을 중심으로 9월말까지 마련키로 했다. 시행 초기 금융회사들에게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고, 금융사고 발생 시 금융사의 책임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빅데이터 정보는 내년 3월 신설되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중심으로 금융사와 핀테크기업 등에 제공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새로운 상품개발, 서비스 제공 등이 활성화 돼 금융산업이 한층 업그레이드 되고 핀테크 기업은 비식별정보를 수집·활용해 금융회사와 협력 및 경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원수경 기자 sugy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