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법 대부업 혐의 쌍방울 회장 추가 기소
2015-06-12 10:52:27 2015-06-12 10:52:27
불법 대부업으로 부당 이득을 챙긴 전직 조직폭력배 출신 쌍방울 회장 김모(46)씨가 또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심재철)는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김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김씨는 정식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서울 강남구 청담동 사무실에 사무실을 차려 대부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이 기간 월 10% 이상의 이자로 51회에 걸쳐 주가조작꾼 등에게 총 302억3400만원을 빌려줬으며, 이를 통해 20여억원의 이득을 봤다. 
 
김씨는 전북 전주 지역의 유명 폭력조직배 출신으로 2010년 쌍방울을 인수한 후 실소유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씨는 쌍방울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 기소됐고, 현재 서울남부지법에서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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