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 '뒷돈' 포스코건설 상무 혐의 전면 부인
2015-06-17 12:33:22 2015-06-17 12:33:22
하청업체로부터 공사 청탁과 함께 4억원 상당의 뒷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구속기소된 포스코건설 이모(57) 상무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장준현) 심리로 17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상무 측은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한다"고 밝혔다.
 
이 상무의 변호인은 "이 상무는 영업비를 마련하라는 본부장 지시에 따라 업계약서를 통해 영업비를 마련한 후 이를 회사에 전달하거나 회사 영업비로 사용했다"며 "부정한 청탁들 받은 적도 없고 공소장 기재 금원을 취득한 적도 없다"고 변론했다.
 
이날 이 상무 측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이 상무에게 돈을 줬다고 진술한 사람들에 대한 증인신문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진술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된 부분이 있어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이달 25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이 상무는 2013년 상반기 '광양 칠선석 항만공사'와 관련해 협력업체 2곳으로부터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총 2억5000만원을 수수하고, 그해 11월 '새만금방수제 동진4공구 건설 공사' 과정에서 다른 협력업체 간부로부터도 현금 1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19일 구속기소됐다.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 / 뉴스토마토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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