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이 시행된 지난해 10월 이후 이동통신사의 번호이동 가입자는 감소한 반면, 기기변경 가입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에 따르면 단통법 시행 전인 지난해 1∼9월 이동통신 3사의 가입유형별 비중(평균)은 신규가입이 34.8%, 번호이동 38.9%, 기기변경 26.2%였다. 단통법 시행전에는 번호이동이 가장 많았고, 기기변경이 가장 적은 비중을 차지했다.
하지만 단통법 시행 첫 달인 작년 10월부터 가입유형 비중이 즉각 변화된것으로 나타났다. 10월 비중은 신규가입 36.9%, 번호이동 25.3% 기기변경 37.8%였고, 올해 4월 번호이동 가입자 비중은 21.2%로 단통법 시행 후 최저로 추락했다. 반면, 기기변경 비중은 54.7%에 달해 반대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신규가입은 24.1%였다.
이 같은 변화는 과거 이통사들이 경쟁사 가입자를 뺏기 위해 지원금을 번호이동 가입자에게 몰아줬지만 단통법 이후 소비자의 기기변경과 번호이동에 대한 지원금 차이가 사라졌기 때문에 기기변경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이통사에서도 가족결합, 장기고객의 혜택을 속속 늘리고 있어 기기변경의 선호도는 더욱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모바일통 문의전화 : 02-2128-2635
· 이 기사는 인포머셜입니다. 인포머셜(Informercial)은 인포메이션(Information)과 커머셜(Commercial)의 합성어로 스폰서가 제공하는 정보로 꾸며진 상업성 콘텐트입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