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를 활용한 대주주 일가의 부당한 지배력 강화 및 편법 경영승계를 막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최근 주권상장법인의 합병·분할 등 인적분할 시 자사주를 의무적으로 소각하거나 주주에게 배분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합병 등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 목적은 인적분할 방식으로 주권상장법인이 지주회사체제로 전환하는 경우 지주회사가 받게 될 사업회사 신주의 의결권을 제한해 주주평등주의를 실현하는 것이다.
현행 ‘상법’ 제369조 2항은 자사주의 의결권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회사가 인적분할을 통해 지주회사와 사업회사로 나뉘면 지주회사는 자사주의 비율만큼 사업회사의 신주를 받게 되고, 이 신주는 의결권을 제한받지 않는다. 결국 합법적으로 의결권이 부활하는 것이다.
문제는 이 같은 방식이 사업회사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편법 경영승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이 원내대표는 제안 이유에서 “지주회사 전환을 위한 주권상장법인의 인적분할 시 자사주를 이용해 대주주일가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지주회사 전환을 통한 지배구조 개선이라는 목적이 달성되지 않고 주주평등주의가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은 야당 원내대표에 의해 발의됐으나, 이 원내대표의 개별 의정활동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향후 당의 중점처리 법안으로 묶일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 원내대표 측 관계자는 “우리가 법안을 발의한 지도 얼마 안 됐고, 이번 국회가 거의 흐지부지돼 당분간은 논의가 어려울 것으로 본다”며 “9월 정기국회, 이르면 7월 임시국회 때나 첫 논의가 진행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단 회의에서 이종걸 원내대표가 모두발언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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