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구입할 때 가장 민감한 것이 바로 명의다. 특히 기혼자라면 부부 공동명의와 단독명의 중 어떤 방식이 절세에 더 유리한지 궁금한 경우가 많다.
차주용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은 각 단계별로 공동명의와 단독명의에 따라 세부담에 차이가 있다"며 "일반적으로는 부부 공동명의가 세부담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5일 조언했다.
사진/뉴시스
주택을 취득하는 단계에서는 취득세가 매겨진다. 취득세율은 6억원 이하는 1%, 6~9억원은 2%, 9억원 초과는 3%가 각각 적용된다. 실 구입가가 12억원일 경우 단독명의 시 4200만원, 부부 공동명의 때도 총 4200만원의 취득세를 낸다. 다만 지분율에 따라 1인당 2100만원씩을 납부하는 식이다. 취득세는 명의 형태에 따른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결론이다.
보유 단계에서 살펴야 할 세금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다. 이 중 종합부동산세는 부부 공동명의와 단독명의에 따라 세부담이 달라진다. 전용면적 100m²의 구입가 12억원, 고시 공동주택가격 10억원 주택을 예로 들어보자. 부부당 지분율은 각 50%로 가정한다. 이 경우 부부 1인당 5억원을 소유하는 셈이다.
차주용 연구원은 "종부세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출하는데 공시가격이 1인당 6억원을 넘지 않으면 과세되지 않는다"며 "5억원씩을 소유한 상태라면 종부세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단독명의일 경우 9억원을 초과하는 1억원에 대해 종부세가 매겨진다"며 "이런 경우라면 부부 공동명의가 더 유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택을 매각할 때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이 경우 역시 부부 공동명의가 더 유리하다는 분석이다. 양도차익은 주택 취득가격인 12억원보다 높을 때 생기는데, 단독명의라면 양도차익 전체에 대해 과세되지만 공동명의라면 50%씩만 1인당 양도차익으로 본다. 양도세는 5단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양도차익이 분산되면 유리한 것이다. 또 부부가 각각 250만원씩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어 세금부담이 덜하다.
이처럼 통상적으로는 부부 공동명의가 절세에 더 적합하지만, 부부 공동명의로 취득할 때 자금출처가 없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출처 소명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김보선 기자 kbs726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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