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땅콩회항'사건으로 조현아 전 부사장이 구속됐을 당시 조 전 부사장 측이 편의를 봐주겠다는 브로커의 제안을 받고 대가를 제공한 정황이 드러났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성환)는 염모(51)씨를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염씨는 조 전 부사장이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을 당시 인맥을 동원해 조 전 부사장을 잘 돌봐주겠다고 접근해 한진그룹 계열사로부터 사업상 대가를 받아낸 혐의다.
검찰 조사 결과 염씨는 조 전 부사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난 지난 5월 한진그룹 계열사인 한진렌터카 정비용역 사업을 수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 같은 정황을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의원의 처남 취업청탁 의혹 사건을 수사하던 중 포착하고 염씨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염씨를 상대로 한진렌터카 정비용역 사업을 수주한 경위와 조 전 부사장이 수감됐을 당시 실제로 편의가 제공됐는지 등을 추궁하고 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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