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함상범기자] 가수 겸 배우 김현중의 전 여자친구 A씨가 "임신과 폭행은 없었다"는 김현중 측의 주장에 반박하며 추후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A씨는 30일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김현중 측 이재만 변호사는 침묵할수록 나를 공격했다. 제대로 된 증거 없이 추측과 억측만으로 나를 대국민 사기꾼으로 몰았다"며 "김현중 측이 제기한 '임신과 폭행, 유산 모두 거짓말'이라는 주장은 잘못"이라며 요목조목 반박했다.
◇가수 겸 배우 김현중. 사진/키이스트
◇"6억원은 합의금 아닌 손해배상금"
김현중 측 이재만 변호사는 A씨가 주장하고 있는 지난 2014년 5월 30일과 7월 22일 폭행 건에 대해 폭행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이 변호사가 자신의 변호사를 통해 "상습적인 폭행은 하지 않았다고 하자"는 합의서를 요구한 정황을 설명했다. 폭행의 경우 고소 취하를 하면 사건이 종결되지만, 상해의 경우 A씨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사건이 종결되지 않는다.
A씨는 "이 변호사는 당시 자신의 변호사를 통해 합의서를 요구했다. '상습폭행'에서 상습이란 단어를 지우고 상해에 대해 고의성이 없었음을 증명하려 했다"며 "나의 '처벌불원서'가 필요했기 때문에 손해배상약정을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 변호사는 내가 임신 및 유산을 미끼로 6억원을 요구했다고 하는데 이는 명백한 거짓 주장"이라며 "임신 및 유산은 내가 부모님께 숨기고 싶어했던 부분이다. 6억원은 합의금이 아닌 민형사상 손해배상금"이라고 덧붙였다.
A씨는 임신과 유산을 미끼로 자신이 협박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김현중과 이 변호사로부터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현중은 자신의 지인들을 동원해 '고소장에 (임신·유산) 내용이 들어가면 안된다', '너도 다친다' 등의 문자를 보내왔다"면서 당시 동부지방검찰청 담당 검사의 공소장을 첨부했다.
A씨는 "이는 김현중도 인정한 사실이다. 2014년 12월 29일 대질심문에서 김현중은 폭행을 자백했다”며 “그 이후 내게 탄원서를 써달라고 부탁해왔다"고 주장했다.
◇“임신한 것은 사실...김현중의 폭행으로 유산”
이재만 변호사는 A씨의 임신에 대해 지난해 5월 A씨는 임신하지 않았고, 자연히 유산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가 증거로 제출한 '무월경 4주' 진단서는 임신을 했다는 증거가 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이에 대해 A씨는 자신이 2014년 5월 14일과 15일에 임신 테스트를 했고, 임신으로 추정되는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이후 20일 병원에 검사를 받으러 갔다고 밝힌 그는 당시 아기집이 보이지 않아 주말이 지난 뒤 오라는 의사의 말을 전했다.
A씨는 "그런 상황에 5월 30일 김현중의 폭행으로 인해 여자 연예인 L씨와의 관계를 알게 됐고, 그날 헤어지자고 통보했다. 그러자 김현중이 30분 간 폭행을 가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고, 심하게 하혈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병원을 너무 빨리 찾은 건 내 불찰"이라며 "무월경 4주 6일 후 아기집이 보이지 않는 경우는 처음부터 임신이 아니었거나, 유산이 됐을 경우"라며 당시 지인과 나눈 메시지 내용과 임신 테스트기 결과 사진, 김현중의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A씨가 공개한 사진에는 빨간 줄 2줄이 그어진 임신테스트기와 "임신하는 기계냐"라며 A씨를 비꼬는 김현중의 발언 등이 담겨있다.
◇두 번째 임신 이후 또 한 번의 폭행
A씨는 이후 7월에 다시 임신을 했으며, 김현중이 아이를 원치 않아 중절을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중절 수술을 받은지 3일이 지난 7월 10일 김현중의 폭행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친구와 함께 김현중의 집을 찾았다가 알몸으로 누운 김현중과 여자 연예인 J가 알몸으로 누운 모습을 목격했다. 당시 친구와 J씨 앞에서 폭행을 당했다. J씨를 증인으로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태아 확인 관련 초음파실 입장 막지 않았다"
앞서 이재만 변호사는 A씨가 올해 1월 김현중에게 태아를 보여주지 않았고, 3월에는 초음파실 입장도 못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지난 3월 12일 저희 가족과 김현중 부모님이 서울아산병원에 방문했었다. 내가 초음파실 입장을 막았다는 이 변호사의 주장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어떤 여자도 상대 가족을 대동하고 초음파실에 입장하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초음파 진료를 하면 하의 속옷을 내려야 하는데 어떻게 상대 부모님에게 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냐"며 "김현중에게는 같이 가자는 의사를 비췄지만 김현중이 거부했다"고 밝혔다.
◇SNS에 올린 자전거 여행은 임신 전 4월
이재만 변호사는 A씨가 지난해 5월 23일 춘천까지 자전거 여행을 다녀왔다며 임신이 아니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A씨는 "SNS에 글을 올린 시점이 5월 23일이고 자전거 여행을 한 시점은 4월 30일에서 31일"이라며 "SNS에 올린 글이 자전거를 탄 날짜라고 단정하는 점은 이해가 안 된다. 모든 사람들이 사진을 찍은 날만 SNS에 글을 올리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현중 소속사 측은 "법원에서 증거 제출 및 증언을 하면 되고, 모든 것은 법적으로 가리면 될 일"이라며 "증거 제출은 법원에 하는 것이지 언론 보도를 통해 하는 것은 아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행위"라고 밝혔다.
소속사는 이어 "A씨가 주장하는 바는 현재 재판 과정에서 허위라고 밝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소한 것"이라며 "허위가 밝혀지면 김현중뿐만 아니라 소속사인 키이스트에서도 손해 배상 등 법적 대응 검토 예정"이라고 강경 대응 입장을 취했다.
함상범 기자 sbrai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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