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종씨 재판 거부…"국보법 적용 용납 못해"
재판부 정상적 진행 어려워…오는 20일 속개
2015-08-10 11:41:12 2015-08-10 11:41:12
마크 리퍼트(42) 주한 미국대사를 습격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종(55) 우리마당 독도지킴이 대표가 재판 도중에 "이번 사건은 미국 대사를 폭행한 사건인데 왜 국가보안법과 연결시키는지 용납할 수 없다"며 "퇴정해달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김동아)는 10일 김씨의 살인미수 등 혐의에 대한 공판기일에서 이 같은 김씨의 의사를 받아들여 이날 예정된 서증조사를 다음 기일로 연기했다.
 
김씨는 "80년대 국보법 반대 폐지 운동이 있었고 90년대에 남북이 유엔을 동시에 가입하면서 국보법은 이제 필요가 없어졌다"면서 "90년대 중반부터 남북이 교류하면서 국보법은 사장된 것이나 다름없고 죽은 법"이라며 검찰의 국보법 추가 기소에 큰 불만을 드러냈다.
 
김씨는 또 지난달 22일 검찰이 국보법을 추가하면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으나 일주일이 넘어서야 신청서를 받는 바람에 담당 변호사와 이에 대한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일단 퇴정시켜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잠시 휴정을 한 재판부는 김씨에게 다시 의견을 물었으나 김씨는 "이렇게 재판에 임하면 우리 역사에 커다란 오류를 남기게 된다"며 재판 거부 의사를 철회하지 않았다.
 
결국 재판부는 "김씨의 현재 마음 상태로는 재판 진행이 어려워 보인다"면서 "다음 기일에 서증조사와 국보법 관련 부분을 같이 진행하겠다"며 김씨의 의사를 받아들였다.
 
다음기일은 이달 20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앞서, 김씨는 지난 3월5일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가 주최한 강연회에서 리퍼트 대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뒤 현장에서 체포됐고, 검찰은 김씨에 대해 살인미수와 외교사절폭행,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를 흉기로 공격한 김기종 씨가 지난3월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진행될 예정이었던 현장검증을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거부의사를 밝힌채 현장을 나서고 있다. 사진 / 뉴시스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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