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의 기금운용본부 ‘공사화’와 ‘소재지’ 결정을 놓고 다시 한번 정치적 논란을 일으킬 조짐을 보이고 있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윤옥 의원(새누리당)은 국민연금공단 내 기금운용본부를 분리해 공사로 독립시키고, 공사 본부는 전라북도 전주에 두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전체적으로 정부의 기금운용공사 설립 추진에 대해 더 힘을 실어주는 내용들이 담겼다. 박 의원은 “국민연금이 기금운용제도 도입당시 40조원에 맞춰 설계됐던 낡은 운용체계에서 탈바꿈해 거대규모에 걸맞은 관리·운용체계를 갖추고, 운용수익률을 높일 수 있도록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개정안의 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이전부터 국회에 제출된 국민연금 기금운용체계 개선 관련 법률안이 발의됐지만 본부의 이전과 공사화에 대한 여야간의 대립 등으로 지금까지 가로막혀 왔다. 대표적으로 새누리당 김재원·정희수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 등이 각각 대표 발의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연기금의 독립성 강화라는 명분은 같지만 방식에서 각각 차이를 보였다.
김재원·정희수 의원의 안은 국민연금공단 내 기금운용본부를 별도 공사로 설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반면 김성주 의원의 안은 현 기금운용본부 위상을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김성주 의원에 따르면 현재 기금이사 1명인 기금운용 임원을 3인(부이사장 1인, 상임이사 2인)으로 늘리자는 것이다.
다만 정희수 의원은 법안에 ‘국민연금기금투자공사의 주된 사무소를 서울에 둔다’는 내용을 포함시켜 논란이 됐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공사화 되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소재지가 전주가 아닌 서울로 바뀌게 된다.
정부도 새누리당과 입장을 같이 하고 있다. 지난해 기재부가 ‘2015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별도 독립조직으로 공사화 등을 검토해오고 있다.
하지만 기금본부가 전주로 이전할 경우 효율성이 저하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공사 설립 논의가 진행되면서 공사 소재지를 놓고 여야 갈등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미 현행 국민연금법 제27조에 ‘공단의 주된 사무소와 국민연금법 제31조에 따른 기금이사가 관장하는 부서의 소재지는 전라북도로 한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기금운용본부는 지난해 전북혁신지구로 이전한 국민연금관리공단을 따라 내년 6원에 이전할 예정이다. 기금운용본부 건립공사가 현재 3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만큼 전북도민들은 기금본부의 전북이전을 당연시 하고 있는 분위기다.
이 때문에 호남 지역구 의원을 중심으로 한 야당 의원들은 정 의원의 법안에 반발하며 기금운용본부를 전주로 반드시 이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여야 대치 상황에서 박 의원의 이번 개정안은 독립적 기금공사를 추진하려는 정부·여당과 공사의 소재를 ‘텃밭’인 호남에 두려는 야당의 주장이 맞물린 절충안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기금공사 독립을 원하는 정부·여당과 기금 조직의 전주 설치를 보장 받으려는 야당의 이해관계가 모두 반영된 중재안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올해 정기국회가 사실상 기금운용본부 독립 논의를 마무리 지을 마지막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의 연내 처리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야당이 박 의원의 안을 접하고도 “우리는 공사화에 여전히 반대한다”며 절충안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복지위 소속의 한 야당 의원실 관계자는 “지금 제일 급하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논의해야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전혀 이해할 수가 없다”며 “당장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칠 사안들이 매우 많은데 기금본부를 가지고 그렇게 급한 것처럼 이야기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말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윤옥 의원은(새누리당) 국민연금공단 내 기금운용본부를 분리해 공사로 독립시키고 공사 본부는 전라북도 전주에 두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면서 다시 한번 정치적 논란을 일으킬 조짐을 보이고 있다. 사진은 지난 10일 송하진 전북도지사와 유성엽 새정치민주연합 전북도당 위원장 등이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신축공사가 이뤄지고 있는 전북혁신도시를 찾아 공사현장을 둘러보는 장면. 사진/뉴시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