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파업 사태를 겪고 있는 금호타이어가 노동위원회 중재 신청에 이어 노조의 파업에 대한 쟁의행위금지 가처분 신청도 진행하겠다고 27일 밝혔다.
금호타이어는 지난 25일 노조의 전면파업 장기화에 따른 노사간의 불필요한 손실을 막고 교착 상태에 빠진 단체교섭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위원회 중재를 신청했다.
중재는 노사간의 분쟁을 노동위원회를 통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여 쟁의행위로 인한 당사자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2조 '중재의 개시' 조항에 의거해 중재의 신청과 함께 중재가 개시 됐다"며 "동법 70조에 따른 '쟁의행위 금지'에 대한 효력도 발생한 것으로 해석돼 노조측에 전면파업 중단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노조는 중재를 거부하고 전면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사측은 노조의 파업에 대한 후속 조치로 노조에 대한 쟁의행위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예정이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회사는 노조법과 단체협약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통해 노동위원회 중재를 신청했다"며 "앞으로 노동위원회의 중재 진행에 적극 협조할 것이며 노동조합도 관련법에 따라 파업을 중단하고 성실하게 협조해야 된다"고 말했다.
한편, 금호타이어 노조는 이날까지 전면파업을 11일째 벌이고 있다. 사측은 노조의 파업으로 인한 26일까지 회사의 매출손실은 약 490억원에 달하고, 사원들의 무노동무임금 손실액도 인당 평균 140만원을 넘어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금호타이어 노동조합이 3년만에 전면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사측은 27일 노조의 파업에 대한 쟁의행위금지 가처분 신청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사진/ 뉴시스
강진웅 기자 multimovie7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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