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종화기자] 유로-5(EURO-V) 배출허용 기준을 충족하는 경유차량은 환경개선부담금을 감면해주는 등 정부가 관리중인 101개 부담금을 일부 폐지하거나 통폐합해 내년까지 85개로 정비하기로 했다.
물류시설부담금 등 6개 부담금은 폐지되고, 부담금 관리대상에서 누락된 존치부담금 등 3개 부담금은 관리대상에 포함시키며,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이행 보증금 등 8개 예치금과 보증금은 관리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지난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연평균 11.4% 증가하며 지난해 15조3000억원이 걷힌 국세수입의 9%에 달하는 부담금 수입과 부담금의 국세비중은 오는 2011년부터 일정 부분 줄어들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제14차 국가경쟁령강화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부담금 제도 개선방안을 보고하고, 올해말까지 시행령 개정 등 관련법 개정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EURO-V 배출허용 기준을 충족하는 경유차량에 대해 환경개선부담금을 감면하거나 용역결과에 따라 아예 없앨 방침이다.
㎡당 4150원과 ㎡당 1300원의 수질개선부담금이 부과되는 먹는샘물과 기타샘물에 대한 요율체제도 단일요금체계로 통합해 오는 2012년까지 2200원 수준으로 맞추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투자 활성화를 위해 개발부담금 감면을 요청할 경우에도 지자체 귀속분 범위내에서 감면해주기로 했다.
장기간 동안 부과실적이 없고 존치의 실익이 없는 사방사업법상 원인자부담금·물류시설부담금(일부)·부대공사비용부담금·광물수입판매부과금·항만시설손괴자부담금 등 5개 부담금과 지난 2007년 재원조성 목표액 3000억원을 달성한 연초경작지원 등의 사업을 위한 출연금 등 6개 부담금은 폐지된다.
이용자가 서비스제공의 대가로 지불하는 전기사용자 부담금은 수수료로 전환하고,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섬진강 등 4대수계별로 별도 징수하는 물이용부담금과 낙동강·금강·영산강섬진강 등 3대수계별로 별도로 징수하는 총량초과부과금은 각각 하나의 물이용부담금과 총량초과부과금으로 통합한다.
또 기업에 실질적인 부담이 되고 있는 존치부담금, 기반시설비용부담금, 운항관리자 비용부담금 등 '사실상 부담금' 3개는 부담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관리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밖에 납부자가 의무를 이행토록 하기위해 부과해 의무이행 후 전액 반환돼 실질적 국민 부담으로 보기 어려운 예치금과 보증금은 관리대상에서 제외된다.
환경부에서 관리하는 원상회복예치금·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이행보증금·폐기물처리이행보증금과 농식품부에서 관리하는 농지복구비용예치금, 국토부의 복구예치금, 소방방재청의 소하천소요공사비예치금, 산림청의 산림복구하자보수보증금·산림복구비용예치금 등이 대상이다.
권오봉 재정부 재정정책국장은 "국민권익 보호를 위해 부담금 부과시 납부예정자에게 사전통보하고 의견청취하는 절차와 사후에는 이의신청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이라며 "올해말까지 법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고 내년 상반기중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김종화 기자 justin@etomato.com
- Copyrights ⓒ 뉴스토마토 (www.newstomato.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