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서혜승기자]
#소액 단위 주식을 보유한 개인투자자들이 권리 사수를 위한 적극적 행보에 나서고 있다. 기존의 피동적 모습에서 탈피해 경영참여를 선언하고 법정투쟁을 불사하면서 일부에선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다. 단기시세차익을 노린 일부 소액주주들에 의한 눈총도 있는 반면 소액주주 운동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미비에 대한 의견 역시 만만찮다. 토마토TV가 총 5차례에 걸쳐 국내 증시의 소액주주 운동에 대해 조망한다.
소액주주가 달라지고 있다.
그동안 방관자 위치에 머물러 있던 소액주주들이 권리사수를 위해 목청을 높이고 있다. 과거 개인투자자들은 증권사 직원이나 애널리스트들의 의견에 전적으로 의지해 투자했다. 그러나 최근 투자자들은 보유 종목에 대해 스스로 공부하고 온라인 동호회에서 정보를 공유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소액주주들은 자신들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는 감자 등 사측의 의사 결정에 집단반발할 뿐 아니라 흩어진 소액주주의 의사를 결집해 새 경영진 선임을 요구하기도 한다.
뿐만 아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관철시키기 위해 회사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도 한다.
쌍용차 소액주주 1781명은 지난 3월31일 중국 상하이자동차와 전 경영진을 대상으로 수원지법 평택지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쌍용차 노조는 소송을 위해 범국민 서명운동을 벌여 상법상 법정소송에 필요한 주식 0.05%(6만주)를 초과하는 0.3%(35만9000주) 지분을 확보했다.
도이치모터스 소액주주들은 작년 다르앤코와의 합병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며 지난 15일 서울 북부지방법원에 합병무효소송을 제기했다.
전문가들은 증시 폭락으로 큰 손해를 봤던 개인투자자들이 증시 회복세에 발 맞춰 다시 주식시장으로 돌아오면서 학습효과에 따라 능동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한다.
이상윤 동양종금증권 연구원은 "소액주주운동이 전체 주식시장으로 퍼졌다고 보긴 어렵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확산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시장감시자의 역할을 한다는 면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소액주주운동에 대한 곱지않은 시선도 만만찮다.
경영참여를 주장하는 주주들로 인해 사측의 주요 의사 결정이 지연되면서 막대한 손해를 보기도 하고, M&A를 둘러싼 지분권 경쟁을 의도적으로 퍼뜨려 단기 시세차익을 노린 주주들과 결탁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소액주주운동은 지난 97년 3월 한보그룹 부도 사태 당시 주거래은행이던 제일은행 주주총회에서 처음 시작됐다.
참여연대는 한보그룹에 대한 제일은행의 과잉대출이 은행 부실을 초래했다며 당시 은행감독원측에 감독 소홀책임을 물었다. 이후 재벌그룹의 불투명한 경영이 외환위기의 원인이 됐다는 지적까지 나오며 국내에 소액주주운동이 안착하는 계기가 마련됐다.
실제 이를 계기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 부당내부거래 조사활동이 펼쳐졌으며, 기업공시 제도 역시 정비됐다.
전문가들은 소액주주의 완전한 권리보전을 위해서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입장이다. 현행 규제와 기업 경영환경 상 소액주주 운동이 기대에 부응하는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것이다.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김선웅 변호사는 “최근 시민단체가 아닌 소액주주들의 자체적 활동이 활성화 됐지만 기업 환경은 여전히 소액주주운동이 성공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상법상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에 대해서는 감사위원 신임시 3%까지 의결권을 제한하는 제도가 있었으나 최근 감사 신임 시 이사로의 신임을 반드시 거치도록 관련 규정이 바뀌었으며 이사신임에는 제한 규정이 없어 사실상 소액주주들의 감사 신임 가능성이 오히려 낮아졌다”고 강조했다.
현 정부의 기업 친화적 정책 역시 소액주주운동에 걸림돌이다. 예전에는 전자우편을 통해서도 받을 수 있었던 주주명부 등 자료제공이 현 정부의 대기업 친화정책으로 불가능해 진 것. 경제 개혁연대가 신세계, 삼성생명, 한화 등 대기업들을 상대로 제기한 3건의 주주명부 열람 가처분 신청은 법원에 의해 모두 기각됐다.
박시영 하나대투증권 연구원은 " 제도적 뒷받침이 충분치 않아 기업의 경영이나 의사 결정에 소액주주가 관여하는 것은 여전히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뉴스토마토 서혜승 기자 haron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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