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른바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관천(49) 전 경정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최창영) 심리로 14일 열린 박 전 경정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1억원 이상 뇌물수수 범행을 저지르고 금괴까지 발견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또 추징금 9340만원을 아울러 구형했다.
검찰은 "대통령기록물 반출로 국가적 혼란을 초래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아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단 문건이 언론사에 들어간 것이 경찰관들의 소행인점, 일부 문건 유출은 상관의 지시에 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조응천(53)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은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청와대공직기강 및 보안의 총괄책임자이면서 대통령기록물 유출이라는 실정법을 위반한 만큼 책임이 크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반면 박 전 경정과 조 전 비서관의 변호인들은 모두 무죄를 주장했다.
박 전 경정의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아무리 살펴봐도 유죄라고 판단할 부분이 없다"면서 "무죄를 선고하고 일부 유죄로 인정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장기간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조 전 비서관의 변호인도 "조 전 비서관은 박지만(57) EG 회장 부부에 대한 관리를 대통령의 직접 지시에 따라 업무수행을 한 것"이라면서 "그럼에도 검찰은 권력의 정권 보호 차원에서 조 전 비서관을 무리하게 수사했다"면서 무죄를 주장했다.
박 전 경정은 "공소사실 내용은 이미 법정에서 다 증언했기 때문에 더 이상 드릴 말이 없다"며 "증거자료나 엄격한 법리 해석에 따라 판결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잛게 말했다.
조 전 비서관은 "당초 청와대 문건이 언론사에 유출된 것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왜 갑자기 박 회장에게 전달된 데 초점을 둔 수사로 변질됐는지 의문"이라면서 "이번 사건으로 제 삶은 엉망이 됐으며, 부디 억울한 점 없도록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다음 선고기일은 다음달 15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앞서, 조 전 비서관과 박 경정은 지난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정윤회 동향' 보고서 등 청와대 내부문건 17건을 박 회장에게 건넨 혐의로 기소됐고, 박 경정은 단속무마 청탁으로 1억7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다.
정윤회 씨의 국정개입 의혹 청와대 문건을 작성 및 유출한 것으로 알려진 박관천 경정이 검찰로 재소환 되어 조사를 마친 지난해 12월10일 새벽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사진 / 뉴시스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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