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된 정보보호산업진흥법 하위법령 공청회에서 각계 전문가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DB
[뉴스토마토 류석기자] "법률이 만들어졌다고, 곧바로 산업이 진흥되고 인력이 양성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정보보호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기반 정도가 마련 된 것으로 생각하고 지금부터 많은 분들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15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된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정보보호산업진흥법)' 하위법령 제정 공청회에서 박춘식 서울여자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이같이 말했다. 진정한 정보보호산업 진흥을 위해서는 법이 만들어지고 난 후가 더욱 중요하며, 정부·학계·업계 공동의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 것이다.
정보보호산업진흥법 하위법령은 ▲정보보호 시장 창출 등 산업 선순환의 제도적 지원 강화 ▲체계적인 정보보호 산업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 ▲분쟁조정 및 이용자 보호 규정 등에 관한 내용 등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기술 및 서비스에 대한 적정대가 지급, 기업들의 정보보호 수준 공시, 5년마다 정보보호산업 진흥계획 수립 등이 담겼다.
이날 공청회는 홍진배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 정보보호기획과 과장이 정보보호산업진흥법에 대해 소개한 뒤 정부, 학계, 정부 등의 전문가들이 참여한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에는 박춘식 서울여대 정보보호학과 교수, 이경호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이준호 네이버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홍기융 시큐브 대표 등이 참석해 정보보호산업진흥법에 필요한 하위법령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경호 고려대 교수는 "정보보호산업의 수준은 그 나라의 사이버안보 역량을 가늠하는 척도"라며 "정보보호산업진흥법을 기반으로 정부와 기업 그리고 민간 기구들의 협력이 활성화 되어야 해외 시장에서도 우리 정보보호기술이 빛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보보호산업계를 대표해 발언한 이민수 한국통신인터넷기술 대표는 "일회성으로 법을 만들고 조치하는 것보다는 지속적인 (불합리한 발주 관행에 대한) 모니터링과 개선 권고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번 시행령에서 모니터링에 관한 내용이 들어간 부분은 평가할만 하다"며 "다만, 예산 소관 부처인 기획재정부 예산 편성 지침에 정보보호 예산 편성이 꼭 반영되어야 의미 없는 법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용자 입장을 대변한 이준호 네이버 CISO는 "사용자 입장에서 하위법령 내용처럼 구매수요정보를 제공한다고 생각해보면, 정확한 수요정보를 드리기 힘들 것 같다"며 "실질적인 수요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수요정보 제공 보다는 보안제품 구매를 원하는 기업이 어떤 보안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반영해 시행령·시행규칙안을 수정·보완하고 규제심사 등의 입법절차를 거쳐 오는 12월23일 법률 시행 시기에 맞추어 시행령·시행규칙을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류석 기자 seokitnow@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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