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최저 임금이 외환위기 이후 가장 낮은 인상폭을 기록한 가운데, 최저 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책이 시급하다.
노동부가 내년 최저 임금을 올해보다 2.75% 오른 4110원으로 8일 공시했다. 앞으로 10일 동안 최저 임금 인상폭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다음달 5일 노동부 장관이 최종적으로 결정 공시하게 된다.
최저 임금 인상률 2.75%는 외환위기였던 1998년 2.7% 이후 가장 낮은 상승폭이다. 경기 침체로 경영이 어려워진 사용자측이 최저 임금 삭감을 주장하면서, 노동계와 경영계는 팽팽히 대립한 끝에 법적 결정기한인 지난 달 29일을 넘기면서 간신히 합의에 이르렀다.
최저임금이 삭감되지는 않았지만 우리 사회에는 최저 임금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게 사실이다. 특히 이들은 아직 어린 학생이거나 노약자들로 대부분 사회적 약자들이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최저 임금에 대한 고발이 703건 들어왔다. 이 중 380건이 서울과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서 고발된 건수다.
하지만 드러나지 않은 최저 임금 미지급 사례와 비교하면 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광주 노동청 관계자는 “최저 임금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한 문의는 하루 6~7건이 들어온다. 하지만 실제로 고용주를 고발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피해자들이 노동청에 고발조차 제대로 하지 않는 이유는 노동청에 대한 불신이 가장 큰 이유다. 어차피 고발 해도 임금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고발이 접수되면 노동청은 최저 임금을 지불하라고 고용주에게 지시한다.
실제로 지난 해 703건의 고발 중 333건, 지방에서 발생한 380건 중 178건이 노동청의 지시로 해결됐다.
그러나 한 노동부 관계자는 “노동청 지시로 최저 임금을 지불하는 고용주는 최저 임금에 대해 잘 몰라 실수한 양심적인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악질적인 고용주는 노동청의 지시에도 돈을 지불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지시를 따르지 않는 고용주에 대해서 노동부는 이들을 검찰에 고발하지만 큰 효과는 없다.
검찰이 부과한 벌금이 미지급한 임금보다 적은 경우가 많아 고용주들에게 큰 부담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고용주들이 벌금을 내더라도 피해자들이 받지 못한 임금을 받게 되는 것도 아니다.
받지 못한 임금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들이 고용주를 고소해야 한다. 노동부도 피해자들이 금전적 부담으로 고소하지 못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 변호사 비용 등을 지원한다. 하지만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사람들이 생업을 포기하고 법원에 나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같은 상황을 근본적으로 초래하지 않으려면 벌금 액수를 높이는 등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높아지고 있다.
뉴스토마토 김현우 기자 Dreamofan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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