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감한 눈에 사용하는 1회용 점안제(인공눈물)에 대한 안정성 강화를 위해 1회용 사용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미국과 유럽의 경우 1회용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국내는 아직 법적으로 이를 의무화할 필요가 없어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6일 유비스트에 따르면 국내 1회용 점안제 시장은 2014년 1130억원으로 규모로 2012년(980억원) 대비 15% 성장했다. 출시된 제품은 100여개에 육박한다.
1회용 점안제는 안구건조증을 개선하기 위해 사용되는 치료제다. 점안제는 1회용과 다회용이 있다. 다회용은 보존제가 함유돼 장기간 사용하도록 만들어졌다. 하지만 점안제에 보존제가 들어 있으면 각막·결막 자극, 이물감, 과민증,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할 수 있다.
무보존제 1회용 점안제를 처방하도록 권고되면서 관련 시장이 크게 성장했다. 출시된 제품은 100여개에 육박한다. 이들 제품들은 대부분이 리캡 제품으로 제조됐다.
문제는 리캡 제품이 마개로 여닫을 수 있도록 만들어져 환자의 혼돈 및 오남용을 유발하고 있다는 점이다. 1회용 점안제를 마개를 닫은 후 12시간이 지나서도 수회 반복 사용하는 소비자들이 상당수다. 사용상 주의사항을 알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회용 점안제 허가 사용상 주의사항으로 최초 개봉 후 12시간 이내에 사용하며, 개봉한 후에는 1회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2시간이 지나서 1회용 점안제를 사용하면 오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일부 논문에서는 1회용 점안제를 개봉 후 12시간이 지나 약 4%에서 오염균이 검출됐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1회용 점안제를 다회용으로 쓰면 오염에 대한 노출위험이 늘어난다"고 말했다.
국내사들이 1회용 점안제를 마개 형태로 만드는 것은 원가 때문이다. 1회용 점안제를 다회용으로 사용하게 만들어 용기 생산량을 줄여 원가를 절감하려는 의도다. 결국 국내사들이 경제성 때문에 1회용 점안제를 다회용으로 사용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치하고 있는 셈이다.
1회용 점안제에 마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업계에 따르면 미국과 유럽은 1회용 점안제에 리캡 사용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럽에선 리캡 미사용 1회용 점안제가 90% 이상(의료기기로 허가된 1회용 점안제 10% 미만)을 차지한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1회용 점안제는 사실상 다회용으로 사용되고 있어 환자의 건강뿐만 아니라, 의사의 처방 선택권마저도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관련 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원석 기자 soulch3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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