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형기자] 지난1914년 일제시대에 도입된 인감증명제도가 5년내 폐지된다.
인감증명서없이 본인 신분증과 권리증만으로 저작권·광업권을 이전하거나 질권을 설정·등록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29일 이명박대통령주재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인감증명제도 전면개편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먼저 과도한 인감증명 요구에 따른 국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중앙부처의 209개 인감증명 요구사무 가운데 부동산 등기 등 주요 재산권 관련 사무를 제외하고 60%인 125개 사무를 없애고 신분증이나 인ㆍ허가증 등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이번에 폐지되지 않는 나머지 인감사무도 당사자가 직접 기관을 방문할 경우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부동산 등기 관련 사무의 경우 당사자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고 직접 방문신청하면 인감증명을 제출하지 않아도 등기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본인확인을 정확히 하기 위해 향후 법원 등기소에 설치될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신원을 확인하게 된다.
다음단계로 정부는 내년부터 인감증명 대체수단을 마련해 시행하고서 5년 내에 인감증명제도 자체를 완전히 폐지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인감증명 대체수단으로 전자인증 기반을 확충하고 이용 여건을 개선해 내년 말까지 '전자위임장제도'와 가칭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도를 도입한다.
공증제도를 개편해 공증 인력을 확대하고 수수료를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정부는 서명을 본인 확인의 보조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내년까지 주민등록법을 개정해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같은 신분증에 서명 등록을 권장하고, 주요 민원은 접수 때 본인 휴대전화로 문자서비스(SMS)를 제공하는 '통합민원 SMS문자서비스'도 구축할 방침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편으로 "인감제도 운영에 소요되는 약 4500억원의 비용이 절감되고, 인감증명으로 인한 사건사고가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인감증명제도는 일제 시대인 1914년 도입된 이래 거래 등 일정 법률행위시 본인 의사를 확인하는 중요 수단으로 활용됐고, 현재 국민의 66.5%인 3289만명이 사용하고 있다.
◇ 주요 감축사무 유형별 대체방안
<자료 = 행정안전부>
뉴스토마토 박진형 기자 pjin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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