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공단 연구비를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방송장비업체 T사 대표 이모(56)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조윤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이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이씨가 운영하는 회사가 공단의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하게 된 경위와 실질적인 이득액의 규모, 그밖에 이씨의 주거와 직업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임관혁)는 이씨가 공단으로부터 수주한 R&D 사업을 수행하면서 받은 연구비 20억원 중 8억원 상당을 유용한 혐의에 대해 수사해 왔으며, 지난 2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지난 4일 서울 금천구에 있는 T사를 압수수색한 데 이어 19일 이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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