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7개 계열사 대표이사에 이어 1일 신동빈 회장 등 3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법무법인 두우는 신격호 총괄회장의 위임을 받아 신동빈 회장, 쓰쿠다 다카유키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이사, 고바야시 마사모토 한국 롯데캐피탈 대표이사 등에 대해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업무방해·재물은닉 혐의로 고소장을 냈다고 밝혔다.
두우는 쓰쿠다·고바야시 대표이사가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이사회의 만장일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집행했음에도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롯데호텔 34층에서 신 총괄회장에게 "신동주가 롯데홀딩스의 허가를 득하지 않고 자회사의 자금을 잘못 투자해 약 90억원을 모두 날렸다"는 취지로 허위보고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 그해 12월19일 신 총괄회장에게 "신동주를 해임했다는 점을 말씀해주시면 좋겠다"고 유도한 뒤 "그렇다"는 대답을 끌어내 올해 3월까지 신 전 부회장을 롯데홀딩스를 비롯한 26개 회사의 모든 직위에서 해임했다고 밝혔다.
두우는 이와 함께 신 회장 등이 지난 7월27일 신 총괄회장의 회장실에 있던 대표이사 인감을 캐비넷에 넣고, 열쇠를 가져가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다음날인 28일 9시30분쯤에는 건물 출입구를 봉쇄한 채 임시이사회를 열어 신 총괄회장을 롯데홀딩스의 대표이사 회장직에서 해임해 정상근무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두우 관계자는 "신 총괄회장으로부터 그룹 경영권을 탈취하는 과정에서 저질러진 일본 임원들의 불법 행위를 단죄해 장차 우려되는 국부 유출을 근원적으로 차단할 것"이라고 고소 취지를 설명했다.
앞서 신 총괄회장은 지난 12일 롯데쇼핑, 호텔롯데, 롯데물산, 롯데제과, 롯데알미늄, 롯데건설, 롯데칠성음료 등 그룹 7개 계열사 대표이사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신 총괄회장측에 따르면 이들 계열사 대표이사는 10월20일부터 최근까지 신 총괄회장의 계속된 서면 또는 구두 지시에도 언론을 상대로 비서실장 교체 등 부당한 요구를 압박하면서 일체의 업무보고를 거부한 혐의다.
롯데그룹 지배 구조. 자료/법무법인 두우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