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손정협기자]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이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저가발행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김창석 부장판사)는 14일 이건희 전 회장과 삼성 임원들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100억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당시 BW가 현저히 불공정하게 발행돼 회사에 227억원의 손해를 입혔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뉴스토마토 손정협 기자 sjh9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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