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14일 “아직도 일부에서는 노동개혁을 ‘평생 비정규직법’ 이라고 잘못된 주장하고 있다”며 “이는 법안 내용을 오해하고 있거나 과거의 진영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거나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는 것 중 하나라고 본다”고 비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진행된 전국 기관장 회의에서 “노동개혁 법안은 비정규직 고용안정법이고, 중장년 일자리 보장법이며, 청년들의 미래를 위한 채용확대법”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특히 이 장관은 양대 상급노조가 노동개혁 입법을 반대하는 데 대해 “노동계도 청년과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배려하는 성숙된 자세가 필요하다”며 “경직적인 노동법제와 함께 대기업·정규직 중심의 노동운동이 정규직·비정규직 격차의 한 원인이라는 진단이 일반적”이라고 주장했다.
이 장관은 이어 “민주노총 소속 대기업의 임금은 무노조 중소기업에 비해 60%나 높다. 양대 자동차 노조는 새 지도부 구성 후 임금피크제 및 임금체계 개편 논의 자체를 거부하면서 청년고용과 원·하청 상생 문제는 외면하고 있다”며 “이는 임금 인상 자제를 통해 상·하위 임금격차를 줄여보자는 노사정 대타협 정신을 전면으로 거부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이 오는 16일 총파업을 예고한 데 대해서도 이 장관은 “민노총은 매년 정치적 목적의 총파업을 연례적으로 반복하면서 국가의 정상적인 법 집행과 공공질서를 무시하고 있다”며 “이러한 노동운동이 계속된다면 노동계가 설 땅은 더욱 좁아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장관은 그러면서 “사회적 대화는 거부한 채 명분 없는 총파업은 더 이상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정부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지방관서에서도 장외투쟁 방식의 노동운동은 접고, 법과 제도를 존중하면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토록 적극 지도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 장관은 취업규칙 변경 및 일반해고 요건 완화 지침과 관련해 “그간 누차 강조했듯 근로계약 관련 지침의 취지는 일부에서 잘못 주장하는 것처럼 사용자가 ‘마음대로’, ‘쉽게’ 해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법률과 판례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 능력개발과 배치전환 기회 제공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어 “취업규칙과 근로계약 관련 지침은 노사정 합의에서 노사와 성실히 협의해 마련하기로 한 만큼, 합의 정신대로 협의 절차를 추진할 것”이라며 “9·15 노사정 대타협 실천을 위해서는 이제는 노사가 논의에 적극 참여해야 할 때”라고 압박했다.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전국 기관장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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