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여학생 살해 사건' 주범들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한 가운데 일부 혐의를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3일 살인죄·사체유기죄 등으로 기소된 이모(26)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기및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 등 재물손괴 등)죄를 깨고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씨와 공모한 허모(25)씨에 무기징역을, 또 다른 이모(25)씨에 징역 35년을, 양모(17)양에 장기 9년에 단기 6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확정했다.
재판부는 "관련 법리와 채택 증거들에 비춰 보면 살인과 사체유기의 점, 강도살인 또는 강도치사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살인죄와 강도살인죄에서의 각 범의, 강요된 행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씨에 대한 부분 중 사기및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재물손괴 등)죄는 이씨에 대한 종전 집행유예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별도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며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중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를 범한 자'에 관한 부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파기 환송한다"고 밝혔다.
이씨 등은 지난해 4월 가출한 미성년자 A(당시 15세)양을 약 1주일 동안 모텔 등에 감금하고, 폭행해 살해한 후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들은 일행인 다른 미성년자와 이른바 '조건만남'을 가진 40대 남성으로부터 금품을 강취한 후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1심은 이씨와 허씨에게 무기징역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위치추적 전자발찌 30년 부착을, 또 다른 이씨에게 징역 35년, 양양에게 단기 7년에 장기 10년을 선고했다.
2심은 이씨 등에 대해 같은 형을 선고했지만, 양양에 대해서는 "당시 15세의 어린 나이였으며,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단기 6년에 장기 9년의 징역으로 감형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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