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사들이 고객의 계약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보험계약대출금리'의 가산금리가 1%대인 회사들이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6일 생명보험협회에 공시된 보험계약대출 금리에 따르면 작년 12월 기준으로 생보사들의 금리확정형 대출 가산금리는 1.40%~2.57% 수준이었다. 보험계약대출은 심사가 간단하고 금리도 시중은행 금리보다 낮아 생활비 등 단기적인 목적으로 대출 할 경우 유리하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기준 생명보험사 약관대출 취급액은 39조8573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40억원(39조5932억원) 늘었다.
보험계약대출 금리는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합산해 책정된다. 기준금리는 보험료적립금에 적용되는 이율로 확정형의 경우 예정이율을, 연동형의 경우 공시이율을 기반으로 산출된다. 기준금리는 상품마다 다르기 때문에 회사별, 상품별 차이가 클 수밖에 없다. 때문에 보험사의 대출 금리중 비교 가능한 것은 가산금리라고 볼 수 있다.
가산금리가 가장 저렴한 회사는 KB생명이다. KB생명은 가산금리가 1.49%로 가장 낮았으며 라이나생명과 농협생명, 교보라이프플래닛, BNP파리바카디브생명이 1.5%로 낮은 금리를 기록했다.
반면 교보생명과 흥국생명은 2.57%로 금리가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는 AIA생명과 DGB생명이 2.5%로 뒤를 이었으며 한화생명은 2.45%, 현대라이프, KDB생명, ACE생명 2.4% 순 이었다. 업계 1위 삼성생명은 2.25%로 21개 보험사 중 11번 째로 금리가 높았다.
보험계약대출은 보험계약이 담보가 되기 때문에 대출 받기가 수월해 최근 이용하는 고객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보험이 해지될 경우 해지환급금에서 원리금을 상계하거나 이자가 밀릴경우 보험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 때문에 이자가 늘어날 수 있는 장기목적 보다는 돈을 빌린뒤 빠른 시일 안에 갚을 수 있는 단기목적 대출이 유리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생보사 관계자는 "보험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보험회사는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 원리금을 상계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며 "또한 보험계약대출 후 이자 미납 등으로 대출원리금이 해지환급금을 초과하는 경우 보험회사가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