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진규기자] 오는 29일이면 국고채 상장지수펀드(ETF)가 상장된 지 한달이다.
자산운용사 관계자들은 아직까지 만족할 만한 시장을 형성하지는 못했지만 나름대로 성과가 있다는 평가들을 내놓고 있다. 이들은 국고채 ETF시장이 안정적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토로한다.
◇ 국고채 ETF 한 달 성과는?
지난달 29일 'KStar국고채'와 'KODEX 국고채'를 필두로 총 5종목의 국고채 ETF가 거래소에 상장됐다.
그동안 주식관련 ETF만 상장됐던 상황에서 신종 ETF로 다양화되는 첫발을 내디딘 것이다.
지난 21일까지 국고채 ETF의 일평균 거래대금은 189억원, 일평균 거래량은 23만좌를 기록했다. 전체 상장 ETF 41종목 가운데 KOSEF 국고채의 일평균 거래대금이 5위를 차지하는 등 국고채 ETF의 선전이 눈에 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상은 좀 다르다.
상장 초기를 제외하고 종목별 거래량이 1만좌에 못미치는 경우가 태반인데다 채권이라는 속성 탓에 변동성이 저조한 것도 투자자산으로서의 매력을 반감시키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최근 금리가 오름세로 돌아서고 있어 채권의 매력이 줄고 있다는 점도 국고채 ETF의 거래량 증가와 가격 상승을 제한하는 요인이다.
지난달 상장된 4종목 가운데 상장 당일 시가를 넘어선 종목이 단 한 종목도 없다는 것이 이를 반증한다.
지난 26일 기준 KODEX 국고채는 -0.37%, KStar 국고채 -0.22%, KOSEF 국고채 -0.26%, KINDEX 국고채 -0.42%의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다.
◇ 국고채 ETF의 매력 포인트는?
국고채 ETF의 가장 큰 매력은 아무래도 소액으로 채권투자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10만원으로도 수수료 없이 채권펀드에 투자하는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개인들의 시장참여가 수월하다.
또 국고채 ETF와 국채선물, 현물 국고채간 현선 차익거래가 가능해 기관과 외국인의 국채 투자에도 도움이 된다.
일반인을 수익자로 하는 50억~200억원 사이의 공모펀드인 '리테일펀드'와 혼합형펀드, 변액보험 등에 국채거래의 대안이 될 수도 있다.
최근 정부는 2009년 세제개편안에서 ETF에도 0.1%의 증권거래세를 거두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이중과세라며 시장이 미처 안정되지도 않았는데 찬물을 끼얹는 격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도 국고채ETF는 반사적인 매력이 있다. 국고채ETF의 경우 예외적으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된 것.
김기현 우리자산운용 채권운용본부 부본부장은 "ETF 증권거래세 도입과 관련 재정부 등에 확인한 결과 채권과 파생상품은 제외됐다"며 "주식관련 ETF에 비해 국고채ETF가 정부 과세방침으로 반사이익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 "국고채 ETF, 수익증권 예외규정 필요"
국고채 ETF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거래소는 6개월간 증권유관기관의 수수료를 면제하고, KTB Index 지수사용료도 1년간 면제했다.
또 ETF의 대용증권 사정비율은 70%이지만 국고채 ETF는 국고채 현물과 동일하게 95%로 상향했다. 국고채 ETF를 설정할 때 현금이 거의 필요없다는 말이다.
운용업계는 거래소의 이같은 지원에 더해 정책적인 추가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김기현 우리자산운용 부본부장은 "현재 국고채 ETF는 법적으로 수익증권으로 규정돼 있어 여러가지 제약을 받게된다. 하지만 국고채 ETF는 국채라는 무위험자산에 투자하기 때문에 여타 수익증권과 달리 위험자산의 가중치를 달리봐 예외규정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펀드내 수익증권 비중은 30%를 넘을 수 없다. 채권에 투자하면서도 채권으로 인정받지 못해 펀드마다 채권편입비중을 채우고 난 다음에 국고채ETF를 살 수 있어 그만큼 투자 여력이 줄어든다는 설명이다.
김 부본부장은 "국고채 ETF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 정책당국의 규제완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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