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이하 폭스바겐코리아) 대표 요하네스 타머 총괄사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환경부가 폭스바겐 대표를 고발한 사건을 형사5부(부장 최기식)에 배당했다"고 20일 밝혔다. 형사5부는 환경 사건 전담 부서로 앞서 시민단체가 폭스바겐코리아를 고발한 사건을 수사 중이다.
환경부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 파문 이후 지난해 11월 폭스바겐코리아에 리콜명령을 했지만 폭스바겐코리아는 제출 종료일인 지난 6일에서야 리콜계획서를 제출했다. 환경부는 "결함발생 원인을 제출하지 않았고, 핵심내용인 결함개선 계획 역시 극히 부실했다"며 요하네스 타머 사장을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지난 19일 고발했다.
앞서 서민민생대책위원회도 폭스바겐코리아가 배출가스 조작 소프트웨어를 설치한 디젤 차량 9만여대를 국내에 판매해 대기오염을 유발했다며 사기·대기환경보전법 위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폭스바겐코리아를 지난해 11월 검찰에 고발했다.
한편, 환경부의 이번 검찰 고발을 두고 눈치보기식 '뒷북 대응'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앞서 미국 법무부는 현지 시간으로 지난 4일 폭스바겐/아우디 본사와 미국 현지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배출가스기준인증 위반을 근거로 벌금 900억달러(우리돈 107조원)를 청구했다.
당시 한국 환경부는 폭스바겐/아우디 본사와 현지 법인을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고소·고발할 수 없다는 게 공식 입장이었다. 이후 미온적인 대응에 대해 여론의 비판이 빗발치자 뒤늦게 형사고발에 나선 것이다.
그나마 조작 자체가 아닌 부실한 리콜 계획만 고발한 것도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조작 자체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규정이 없다며 입법 미비를 탓으로 돌렸다.
요하네스 타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사장이 지난 19일 정부세종청사 환경부에서 리콜문제에 대한 협의를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환경부는 이날 요하네스 타머 사장을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사진/뉴스1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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