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신입생 선발시 ‘나이 차별’ 논란이 불거진 서울대와 연세대 로스쿨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한 것에 대해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가 “실정법 위반”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변호사회는 12일 “법조인이 되고자 로스쿨에 진학한 학생들에게 본보기가 되어야 할 로스쿨 스스로가 오히려 위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어 법조인 양성기관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변호사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인권위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해당 기관은 지체 없이 협조할 의무가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더라도 인권위법처럼 다른 법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규정이 있다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서울대·연세대 로스쿨은 본분을 망각하고 실정법을 정면으로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만약 서울대·연세대 로스쿨이 학생 선발과정에서 나이로 차별을 했다면 다양한 사회경력과 배경을 통해 복잡다기한 법적 분쟁을 전문적·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법조인을 양성하겠다는 로스쿨 설립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서울대·연세대 로스쿨은 인권위의 자료 제출 요구에 즉각 응해 학생 선발 시 ‘나이 차별’이 있었는지 명백히 밝히고,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엄정한 조치와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서울변호사회는 지난해 11월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로스쿨 합격생들 90% 이상이 30세 이하로 편중된 것으로 나타나자 신입생 선발 시 ‘나이 차별 의혹’을 제기하고 해당 로스쿨의 학생 선발 시 응시자 제출 서류에서 지원자 나이를 알 수 있게 하는 항목을 삭제해달라고 인권위에 진정한 바 있다.
이에 인권위는 해당 로스쿨에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으나 서울대와 연세대 로스쿨은 “인권위가 요구한 자료는 개인정보에 해당할 뿐더러 인권위가 자료를 요구할 권리가 없다”며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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