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혐의로 기소된 '선박왕' 권혁(66) 시도그룹 회장에게 3000억원대의 세금을 부과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일부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8일 권 회장이 반포세무서장과 서초세무서장, 서초구청장 등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송에 대한 상고심에서 일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특정외국법인 배당간주 유보소득과 관련한 반포세무서장의 2006년~2008년 과세연도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서초세무서장과 서초구청장의 2006년~2009년 과세연도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 소득세할 주민세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배당간주소득 3227억원 부분에 관한 부당무신고가산세는 위법하고, 중개수수료 1610억원은 원고에게 귀속되는 소득이 아니어서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봐 기본적으로 원심을 유지한다"며 "다만 배당간주소득 3227억원 부분의 본세에 관한 산정이 잘못됐음을 지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 회장은 반포세무서장 등이 2006년부터 2010년까지에 해당하는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총 3051억원을 부과하자 국내에 거주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이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었던 점, 국내에서 시도그룹의 전체업무를 통제하고 사업상 중요한 결정을 내린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는 이 사건 과세기간 국내에 삶의 터전을 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조선소, 윤활유, 페인트 공급업체로부터 지급된 수수료에 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며 해당 세금 부과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권 회장과 반포세무서장 등은 모두 항소를 제기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혐의 등으로 기소된 권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