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법무부 "신영철 전 대법관, 변호사 재등록 불필요"
신 전 대법관, 개업·등록신고서 재제출
서울변호사회 내일 상임위서 방향 결정
2016-03-07 14:48:29 2016-03-07 14:53:14
신영철 전 대법관(63, 사법연수원 8기)이 서울지방변호사회의 변호사 등록 심사를 다시 받지 않아도 된다는 법무부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7일 서울변호사회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신 전 대법관에 대해 서울변호사회가 내린 '개입신고서 반려 결정'과 관련해 "기존 변호사등록이 적법하게 됐고, 등록취소된 사실이 없기 때문에 다시 입회 및 등록신청할 필요가 없다"고 유권해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는 이어 "개업신고서가 지방변호사회에 도달된 이상 신고의무가 이행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신 전 대법관은 서울변호사회로부터 반환받은 개업신고서를 다시 제출하고, 대한변호사협회에 송부해줄 것을 이날 요청했다.
 
앞서 서울변호사회는 지난달 18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신 전 대법관의 변호사 등록신청 등을 심사하고 "변호사법에 따라 입회 및 등록신청절차를 새로 거쳐야 한다"며 반려했다. 이에 신 전 대법관은 "이해하기 힘든 결정"이라며 "필요하면 소송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법무부가 신 전 대법관의 손을 들어주면서 서울변호사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서울변호사회는 신 전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법원장 재직시 '촛불재판 개입 논란'으로 대법원장으로부터 '엄중경고'를 받은 부분을 주목하고 있다.
 
앞서 김한규 서울변호사회장은 "신 전 대법관은 서울중앙지법원장 재직 시절 법관의 독립 침해 논란으로 대법원장으로부터 '엄중경고'를 받은바 있다"며 "심사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서울변호사회는 내일(8일) 상임이사회를 열어 신 전 대법관의 변호사 재등록 신청에 대한 처리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신영철 전 대법관(왼쪽. 사진/뉴시스), 변호사 마크(사진/뉴스토마토)
 
방글아 기자 geulah.b@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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