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회, 박형철 전 검사 '입회 허용'…대한변협 결정 주목
등록심사위원에 '법무부장관 추천 검사' 포함
'국정원 강제수사 징계' 문제 심사 핵심 될 듯
2016-02-20 06:00:00 2016-02-20 06:00:00
표적성 좌천인사 논란으로 퇴직한 박형철(48·사법연수원 25기) 전 부산고검 검사에 대한 변호사 등록심사가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로 넘어갔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지난 16일 입회 및 등록 심사위원회를 열어 심의한 결과 서울변호사회 입회와 등록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이튿날인 지난 17일 열린 임시 상임위원회에서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서울변호사회는 이후 이 같은 결정사항을 첨부해 대한변협으로 관련 서류를 송부했다. 
 
박 전 검사에 대한 입회와 등록 허용 여부는 당초 이달 말쯤 열리는 상임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신영철 전 대법관의 개업신고에 관한 건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한 임시상임위원회에서 함께 논의해 결정했다. 서울변호사회는 입회 및 등록신청절차를 새로 거쳐야 한다며 신 전 대법관의 개업신고 건은 반려했다. 신 전 대법관은 군법무관 재직 시절인 1981년 변호사로 등록했으나 전역한 뒤 변호사로 개업하지 않고 판사로 임용됐다. 
 
박 전 검사의 입회 및 등록 신청 건이 서울변호사회를 통과하면서 변호사등록심사위원회의 결정에 관심이쏠린다. 특히 그가 검찰 재직 중 받은 징계에 대해 어떻게 판단할지가 핵심 변수다.
 
박 전 검사는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당시 특별수사팀 부팀장을 맡아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을 선거법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했으나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강제수사를 반대하는 조영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의 지시를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서울변호사회는 이 같은 내용의 징계 전력은 변호사로 등록하는 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등록심사위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알 수 없다. 서울변호사회가 '변호사등록 적격'과 '입회 수용' 의견을 표명했지만 등록심사위가 이를 반드시 반영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등록심사위는 변호사법상 대한변협과는 완전히 독립된 비공개 기구다. 위원은 총 9명으로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하는 판사 1명과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검사 1명, 변협 총회에서 선출하는 변호사 4명, 변협회장이 추천하는 법학교수 1명과 경험과 덕망이 있는 변호사가 아닌 자 2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등록심사위원 중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검사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법무부는 박 전 검사의 징계를 결정한 곳이다. 등록심사위의 의결정족수가 과반수 찬성이지만, 법무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등록심사위원의 입김에 따라 서울변호사회의 결정과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앞서 등록심사위는 서울변호사회가 강력히 반대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입회 및 등록 신청을 수용해 논란이 일었다. 
 
김 전 차관은 일명 '별장 성접대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2013년 3월 퇴임한 뒤 경찰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김 전 차관을 관련자 17명과 함께 성폭력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관련자들이 진술을 번복하는 등 신빙성과 일관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진술 외에 혐의를 입증할 만한 다른 증거가 없다며 2013년 11월 김 전 차관을 무혐의 처분했다. 
 
이후 김 전 차관은 서울변호사회에 입회 및 등록을 신청했으나 서울변호사회는 "공직자로서 향응을 제공받은 점과 관련해 김 전 차관이 제시한 소명만으로는 검찰이 이를 제대로 수사해 '혐의 없음'을 결론지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별다른 수사를 받은 바 없다고 볼 사정이 충분하다"며 “변호사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현저히 부적절해 등록 거부 사유에 해당한다”며 입회 및 등록신청을 거부했고, 이 같은 의견을 붙여 대한변협으로 송부했다. 
 
그러나 등록심사위는 김 전 차관의 퇴임 당시인 개정 전 변호사법을 적용해 김 전 차관이 성접대 의혹 등으로 수사를 받았지만 ‘직무와 관련된 사안’이 아니었고 검찰에서도 무혐의로 결론이 났기 때문에 결격사유가 없다며 김 전 차관의 등록신청을 받아줬다. 
 
2014년 5월 개정된 현행 변호사법은 '위법행위에 대한 직무관련성'을 삭제해 비위를 저지르거나 징계받은 전력이 있는 판·검사 직무관련성과 관계 없이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대한변협은 조만간 등록심사위를 열어 박 전 검사의 변호사 등록 신청에 관한 건에 대한 심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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