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소음·진동으로 인한 꿀벌 폐사, 시공사 책임 인정
가축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 초과 확인
2016-03-15 14:57:34 2016-03-15 14:57:38
[세종=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공사장 발파소음·진동으로 인해 꿀벌이 폐사한 사건과 관련해 사업장 측의 책임이 인정됐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2014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강원도 양양군 현남면 저수지 공사장에서 발생한 발파소음과 진동으로 인해 인근에서 겨울잠을 자던 양봉벌이 폐사한 환경분쟁사건에 대해 지난달 26일 원인 제공자에게 1700만원의 배상 결정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분쟁위에 따르면 신청인은 2011년 귀농해 양양군에서 양봉을 시작했으나, 양봉시설 인근 서남쪽 260m 지점 공사장에서 2014년 8월부터 9개월간 발파공정에서 발생한 소음과 진동으로 인해 꿀벌이 죽고, 채취한 꿀도 상품성이 떨어지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신청인은 공사 시행사와 시공사를 상대로 총 5억1501만1000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했다.
 
이에 분쟁위는 공사장 발파에 따른 최대소음(67.8dB(A))과 진동속도 평균(0.1cm/sec)이 가축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소음 60dB(A), 진동속도 0.02cm/sec)을 초과한 것을 확인했다. 또 일정 기준을 넘는 소음과 진동은 날개 진동의 강약으로 의사소통하는 꿀벌의 활동을 방해해 벌꿀의 생산과 산란 등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결국 분쟁위는 벌 폐사와 벌꿀 생산량 감소 피해에 대한 개연성을 인정해 배상을 결정했다.
 
겨울철에 꿀벌은 벌통 안에서 공모양(봉구)을 만들고 개체의 근육운동 대사열을 발생시켜 생존을 한다. 소음·진동 등 외부 환경의 요인으로 봉구에서 떨어져나간 개체는 저체온증으로 죽는다.
 
한편 분쟁위가 소음·진동, 대기오염물질 등을 양봉 피해의 원인으로 인정해 배상 결정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분쟁위는 지난해 6월 경기도 평택시 도로공사장 발파진동으로 인한 꿀벌들의 월동실패 피해를 인정해 3300만원의 배상 결정을 내렸으며, 10월에는 충청남도 예산군 참숯공장의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양봉피해에 대해 피해를 인정, 3500만원을 배상토록 했다.
 
남광희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은 “사업자들은 작은 벌의 존재를 잘 인식하지 못할 뿐 아니라 소음이나 진동에 의한 피해의 가능성을 간과하고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며 “시행사는 공사현장 주변의 양봉 현황을 파악하고 충분한 피해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공사장 발파소음·진동으로 인해 꿀벌이 폐사한 사건과 관련해 사업장 측의 책임이 인정됐다(자료사진). 사진/뉴시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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