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PS 간첩사건' 대북사업가 간첩 누명 벗어
대법, 최종 무죄 확정
2016-04-08 06:00:00 2016-04-08 06:00:00
[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이른바 'GPS 간첩사건'에 연루된 혐의를 받았던 대북사업가가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국가보안법위반(간첩) 혐의로 기소된 이모(78)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찰 측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A(60·뉴질랜드)씨도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북 무역사업을 하던 이씨와 A씨는 20117월 중국 단둥에서 전파교란장비·전파감지기·비행기 시뮬레이션 등 각종 첨단 장비와 통신장비를 북한 공작원에게 넘기려고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씨가 반국가단체 구성원의 지령을 받고, 김씨는 이씨 지령을 받아 군사용 장비를 탐지·수집하는 행위를 예비하고 음모한 혐의가 있다며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간첩 혐의에 대해 "범죄사실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1심대로 판결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한편 1심과 항소심은 A씨에 대해 주민등록법위반·여권법위반 혐의 등에서는 유죄로 판단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씨는 1972년 서울고법에서 국가보안법위반죄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형을 집행하는 중에 198812월 징역 20년으로 감형됐고, 사상전향서를 쓰고 19902월 가석방됐다.

 

이후 1994년쯤부터 북한의 농수산물(송이버섯 포함) 및 주류 등을 국내로 수입해 판매하는 일을 했다. 북한 강서청산수 공장과 뱀장어 양식장에 투자하기도 하는 등 출소한 뒤 대북경제사업을 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토마토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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