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과적인 개인·기업회생제도 위한 법관 워크숍 개최
서울중앙지법 파산부 제도 개선 모색
2016-04-15 15:00:00 2016-04-15 15:00:00
[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서울중앙지법 소속 법관들이 효과적인 개인·기업회생제도를 위해 머리를 맞댔다.

 

강형주 서울중앙지법원장과 김정만 파산수석부장판사, 파산부 법관 30명은 1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동관 4층 중회의실에서 '신뢰받는 도산절차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모색-신속·유연·공정성의 관점에서'라는 주제로 파산부 법관 워크숍을 열었다.

 

먼저 법원은 패스트트랙 기조를 유지하고 기업이 시장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제도의 내실을 다지기로 했다. 한계기업이 늘어나고 기업구조조정이 상시화 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법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연합자산관리 주식회사(UAMCO) 등과 자금지원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채권자협의회가 재판부에 조사위원의 조사결과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법원은 법인회생과 워크아웃을 비교해 워크아웃의 장점을 수용한 법인회생 뉴트랙(NEW TRACK)을 시행해 구조조정을 원하는 기업이 법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시행에 따라 구조조정 절차는 이원화됐다. 지난 3월 기촉법이 시행되면서 부실징후기업으로 통보받은 기업은 법인회생 또는 워크아웃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뉴트랙의 주요내용을 보면 신청서 접수 후 개시결정까지 기간을 단축해 원칙적으로 2주 이내로 한다. 대표채권자에게는 조사위원 추천권이 부여되고, 조사보고서는 조기에 제출하도록 했다.

 

기존 회생절차에서는 조사보고서가 개시결정일부터 2~3개월 후 제출됐지만 뉴트랙에서는 개시 후 1개월 전에 중간 조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개인회생제도 남용방지를 위한 방안도 논의됐다. 법원은 채무자 면담을 강화해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시행 중인 악용방지제도(중점관리제도·체크리스트제도)의 성과를 분석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재산조회제도를 활성화해 공공기관 등에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정보를 직접 제공받아 조사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도 나왔다.

 

한편 이날 워크숍에서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활법)에 대해 개선방향이 논의됐다.

 

기활법은 일본의 산업활력재생특별조치법(산활법) 등과 달리 적용대상을 과잉공급 분야로 한정하는데, 정상기업의 선제적 구조조정에는 취약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전면적으로 시행할 필요성도 언급됐다. 지난해 말 제조업 500개사를 상대로 한 대한상공회의소 설문에서 응답기업의 75.4%가 지원 대상을 과잉공급 구조 기업에 한정하지 말고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모든 기업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회생기업에 과세특례제도, 규제개혁특례제도 등을 활용해야 한다는 논의도 나왔다. 조세제한특례법에서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조항의 경우 회생기업 전반에 대한 확대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또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의 분양보증서 발급 제한 사례, 은행업감독규정 개정 규정 적용을 위한 보완 규정마련 등은 규제개혁특례제도 활용 사례로 제시될 수 있다고 했다.

 

특히 규제개혁특례제도는 현재와 같이 단순히 사업재편승인 기업만을 대상으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실패를 한번 경험한 회생기업에까지 확대 적용해야 제도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사진/이우찬 기자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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