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한영기자]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된 국회법 개정안을 두고 청와대와 새누리당 내에서 ‘상시 청문회 개최로 행정부가 마비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과잉우려라고 일축했다.
더민주 송옥주 대변인은 22일 발표한 논평에서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연일 재논의를 주장하고 있지만 현 국회법 규정과 차이가 없으며 여·야 협의가 없으면 청문회도 없다”며 “더민주는 이를 남용하지 않을 것이니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
송 대변인은 “국회법 개정으로 청문회 제도가 활성화되면 국민을 위하고 일하는 국회를 지향할 수 있을 것”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리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있다. 사진/뉴스1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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