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은닉된 신격호 회장 자금 30억·서류 압수(종합)
매년 계열사 자금 100억대 받아…자금 관리자 조사
2016-06-13 16:41:29 2016-06-13 16:41:29
[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롯데그룹 비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3일 신격호(94) 총괄회장 측이 보관 중이던 현금과 서류를 추가로 확보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 조재빈)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손영배)는 이날 롯데그룹 정책본부 전무 이모씨가 빼돌린 현금 30억원과 상당량의 서류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이른바 '형제의 난'이 발생했을 당시 신 총괄회장에게 해임을 당하자 금고 속에 있던 이 현금과 서류를 빼낸 후 박스에 담아 처제의 집에 은닉했다.
 
또 검찰은 신 총괄회장의 비서로부터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 33층 비서실에 비밀공간이 있다는 진술을 확보해 이곳에 보관된 금전출납 자료를 확보했다.
 
지난 10일 실시된 압수수색을 통해 검찰은 신동빈(61) 롯데그룹 회장의 자택에서 금고를 발견했지만, 이 금고 안에 특별한 자료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12일 이씨 등 신 총괄회장의 자금 관리인 3명을 조사한 것에 이어 이날 신 회장의 자금 관리를 맡았던 4명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들 관계자를 상대로 한 조사 과정에서 신 총괄회장이 100억원대, 신 회장이 200억원 상당의 자금을 매년 계열사에서 받아 왔던 것을 확인했다.
 
이들은 신 총괄회장 등이 받은 자금이 배당금 또는 급여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검찰은 이 자금의 정확한 성격에 관해 파악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검찰은 이번 수사에서 그룹 정책본부나 일부 계열사가 어떤 형태로 부외 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그룹 고위 관계자나 총수, 대주주 등에게 전달하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계열사 간 자산 또는 자본 거래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는지, 총수나 대주주가 지배하는 회사에 일감 몰아주기 등 다른 비정상적인 유형의 배임 혐의가 있는지도 조사 내용에 포함된다.
 
검찰은 10일 그룹 정책본부와 계열사 6곳, 신 총괄회장과 신 회장의 자택을 포함한 임원 주거지 등 총 17곳을 압수수색하면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대상에 들어있는 롯데그룹의 계열사는 롯데호텔과 롯데쇼핑(023530), 롯데정보통신, 롯데피에스넷, 롯데홈쇼핑, 대홍기획 등이다.
 
검찰은 이중 3개 계열사에 대한 2008년부터 지금까지의 세무 자료를 담당 세무서로부터 제출받았으며, 조사 진행 상황에 따라 추가로 국세청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감사원으로부터 롯데홈쇼핑 인허가 과정에서 비리가 있다는 의뢰를 접수했고, 이후 기업 범죄에 관한 상당수 첩보를 추가로 받아 내사를 진행해 왔다.
 
한편 롯데면세점 입점 로비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박찬호)는 11일 증거인멸·증거위조 교사 혐의로 비엔에프통상 대표이사 이모씨를 구속했다.
 
비엔에프통상은 신영자(74·여)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의 장남인 장모씨가 10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검찰은 이씨가 장씨의 지시에 따라 이 회사의 전자결재 문서를 파기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광범위한 자료가 파기되고, 관련자도 신 이사장을 보호하는 취지로 진술해 조사할 양이 많다"면서도 "다만 그룹을 압수수색한 이후 수사가 진척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안개가 짙게 낀 13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그룹 본사. 사진/뉴스1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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